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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04일 (월)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노범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은 변호사(이하 송영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조직 가입을 권유하는 이 남성,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조폭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최근까지 세를 불린 한 조직폭력단체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일명 짱이라 불린 싸움꾼들이나 복싱 유도 같은 투기 종목 선수들을 구슬려, 조직에 가입시키며 세를 불려왔다고 하죠. ‘참 진’에 ‘별 성’ 진성파로 불린 이 조직은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 등 서울 서남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벌여왔다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단체로 흉기 훈련을 받고 위계질서와 자체 강령까지 갖춘, 정말 전형적인 영화 속 조폭 구조를 띠고 있었죠. 조폭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조폭과 달리 최근 등장한 이른바 MZ조직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단체에는 이 죄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단 점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노범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노범래 변호사(이하 노범래):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노범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은: 조폭, 조직폭력배라고 하면 정말 영화 속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진성파’라고 불리는 조직폭력단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노범래: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조직폭력배라고 하면 흔히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진성파’라는 조직폭력단체가 경찰에 대규모로 검거됐는데요. 진성파는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인데, 특수폭행, 갈취, 강도, 성매매 알선,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송영은: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80년대생들이 주축이 된 조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범래: 네, 그렇습니다. 진성파는 1983년에 처음 결성됐지만, 초기 세대가 점차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생들이 조직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진성파 조직원들은 복싱이나 유도 같은 투기 종목 출신 선수들과 지역의 고등학교의 이른바 ‘짱’ 출신 등 젊은 층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송영은: 보통 조폭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검은 정장입고 쫙 줄을 선다든지. 진성파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까?
◇노범래: 네, 진성파는 말씀하신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조직폭력단체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먼저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했는데요, 조직원들은 숙소에서 단체 합숙을 하면서 ‘조직 선배에 대한 복종’, ‘조직에 대한 충성심’, ‘수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 요령’ 등 20여 가지 행동 강령을 철저히 숙지하며 규율을 지켰다고 합니다. 합숙소 앞의 길거리에서는 조직의 간부가 차에서 내리면 하부 조직원이 신발을 벗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옛날 조폭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90년대 이전의 조직과는 차별화된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송영은: 어떤 부분이 그랬죠?
◇노범래: 네, 전통적인 조폭이 주로 폭력과 갈취에 집중했다면, 진성파는 도박사이트 운영, 마진거래소 개설, 성매매 알선, 불법 유심 유통, 자금세탁, 피싱 범죄 등 다양한 지하경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SNS의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디지털과 IT기술을 활용해 조직의 범죄 수익 구조를 다각화했다는 점이 예전의 전통적인 조직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화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영은: 시대에 맞게, 적응을 한 셈이네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이제는 조직폭력배들도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MZ조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성파 역시 MZ조폭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조폭이라는 티를 내는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오히려 외모나 말투만 봐서는 조직원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겉모습은 평범하다고 합니다. IT업계 종사자처럼 위장하고, 실제로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범죄 수단을 활용하는 게 MZ조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주먹다짐 위주의 폭력보다는, 온라인 도박 알선, 가상자산 마진거래소 운영, 유심 대량 유통, 자금세탁 같은 디지털 기반 범죄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조직 합류 전에는 ‘가상면접’처럼 테스트를 거치고, 충성도나 기술 능력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등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직이 디지털화되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수사에 매우 까다로운 지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송영은: 어떤 거죠?
◇노범래: 지금 이른바 MZ조직들이 저지르는 행위는, 예전처럼 대규모 폭력이나 공개적인 갈취가 아니라, 소규모로 쪼개진 불법행위들이 흩어져서 벌어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도박 알선만 하고, 다른 쪽에서는 유심을 유통하거나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식인데요. 문제는 이런 각각의 행위들만 보면 기존의 '조직폭력범죄'에 적용되는 법리 즉,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계질서, 지속적·공동의 범죄 목적,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MZ조폭처럼 이미 디지털화된 조직들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만으로 소통하거나, 실제 대면 없이 각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조직'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조직원 간에도 서로 실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프로젝트 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걸 단순한 '일시적 공범'으로 볼지, 아니면 진짜 '조직폭력'으로 볼지 판단이 매우 어렵고, 입증 부담도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조폭 조직에 맞춘 법적 해석의 정비나 입증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송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폭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든지 말이죠.
◇노범래: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굳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말씀주신 것처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 알선이나 불법 유심 유통, 자금세탁 같은 범죄는 각각 따로 처벌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다, 다시 말해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걸 입증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조직을 이끈 수괴급 인물들은 굉장히 무겁게 형을 받게 되죠. 사실상 형량 면에서는 일반 폭력죄나 도박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센 처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건 조직범죄다’라는 걸 입증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조직 범죄로 입증되면 단순 가담자나 주변 조력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기관이 조직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만큼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한 수사영역이 된 것이죠.
◆송영은: 그러면 이번에 검거됐다는 진성파 같은 경우도 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까?
◇노범래: 네, 진성파 같은 경우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조직들은 예전처럼 명확한 위계구조나 지휘계통이 딱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통적인 조직폭력단체는 영화처럼 행동대장이 있고 중간 보스가 있고, 지시 체계도 선명했어요. 그래서 범죄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그런데 진성파는 겉으론 평범한 청년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적 수익구조를 가진 집단이었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죄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전통적 조직폭력단체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사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조직의 창설 연혁이라든지, 실제 활동 내역, 이익 분배 구조 등을 촘촘히 분석해서 범죄단체조직죄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처벌 수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송영은: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노범래: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피해자 보호와 구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개별 조직원 한두 명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공모와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 배상 명령 등에서 조직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해당 조직원들은 2700채에 달하는 소규모 주택들을 관리하면서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직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여러 개 운영하며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전세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것이죠. 이 사건이 단순한 집단 사기가 아니라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직적 수익 분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조직범죄로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수백 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 단위였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고 범죄단체조직죄가 그 해답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나 집단적 사기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이 단순한 가중처벌 도구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법적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은: 그러면 말씀해주신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돌아갔나요?
◇노범래: 네, 몰수된 범죄수익 일부가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금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영은: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 사건에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조주빈 사건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사방을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하여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하였고,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였죠.
◆송영은: 앞서 진성파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은 게
서울에서 조직범죄 형태의 조폭이 검거된 게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만이란 점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연합새마을파는 어떤 조직이었던 거죠?
◇노범래: 네, 연합새마을파는 1999년 서울 송파구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초기에는 강남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여러 기존 폭력조직인 목포 새마을파, 청계파, 무안파 등을 규합해 ‘연합체’ 성격을 띠며 조직 규모가 컸던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 2004년 검경 합동수사로 인해 당시 연합새마을파의 두목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었는데, 이번 진성파 검거로 21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큰 규모의 조직범죄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송영은: 그리고 앞서 MZ조폭 이야기 잠시 해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유튜브에 본인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범래: 제가 영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 ‘MZ 조폭’들이 SNS,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걷어차거나, 부수는 등의 영상을 올리면서 세력을 과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송영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건을 걷어차거나 부수거나 자기들끼리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이런 장면을 촬영해 올린다는 건데 이런 영상만으로 조폭 범죄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죠? 법적으로 단속할 여지는 없을까요?
◇노범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촬영해 SNS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조폭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과시 행위인 경우도 있고 수도 있고, 살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이 폭력행위처벌법이나 협박, 공갈 등 실제 범죄 행위와 연결된다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처벌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SNS 영상을 통해 조직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송영은: 요즘엔 SNS로 조직원을 모집하기도 한다던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범래: 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도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입 신청’이나 ‘모임 홍보’ 정도라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모집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거나 범죄 행위를 선동하거나 공모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을 위한 모집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단체 조직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조직범죄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MZ조폭에 맞춘 법적 해석의 정비나 입증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송영은: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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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노범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은 변호사(이하 송영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조직 가입을 권유하는 이 남성,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조폭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최근까지 세를 불린 한 조직폭력단체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일명 짱이라 불린 싸움꾼들이나 복싱 유도 같은 투기 종목 선수들을 구슬려, 조직에 가입시키며 세를 불려왔다고 하죠. ‘참 진’에 ‘별 성’ 진성파로 불린 이 조직은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 등 서울 서남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벌여왔다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단체로 흉기 훈련을 받고 위계질서와 자체 강령까지 갖춘, 정말 전형적인 영화 속 조폭 구조를 띠고 있었죠. 조폭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조폭과 달리 최근 등장한 이른바 MZ조직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단체에는 이 죄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단 점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노범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노범래 변호사(이하 노범래):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노범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은: 조폭, 조직폭력배라고 하면 정말 영화 속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진성파’라고 불리는 조직폭력단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노범래: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조직폭력배라고 하면 흔히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진성파’라는 조직폭력단체가 경찰에 대규모로 검거됐는데요. 진성파는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인데, 특수폭행, 갈취, 강도, 성매매 알선,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송영은: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80년대생들이 주축이 된 조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범래: 네, 그렇습니다. 진성파는 1983년에 처음 결성됐지만, 초기 세대가 점차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생들이 조직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진성파 조직원들은 복싱이나 유도 같은 투기 종목 출신 선수들과 지역의 고등학교의 이른바 ‘짱’ 출신 등 젊은 층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송영은: 보통 조폭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검은 정장입고 쫙 줄을 선다든지. 진성파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까?
◇노범래: 네, 진성파는 말씀하신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조직폭력단체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먼저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했는데요, 조직원들은 숙소에서 단체 합숙을 하면서 ‘조직 선배에 대한 복종’, ‘조직에 대한 충성심’, ‘수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 요령’ 등 20여 가지 행동 강령을 철저히 숙지하며 규율을 지켰다고 합니다. 합숙소 앞의 길거리에서는 조직의 간부가 차에서 내리면 하부 조직원이 신발을 벗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옛날 조폭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90년대 이전의 조직과는 차별화된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송영은: 어떤 부분이 그랬죠?
◇노범래: 네, 전통적인 조폭이 주로 폭력과 갈취에 집중했다면, 진성파는 도박사이트 운영, 마진거래소 개설, 성매매 알선, 불법 유심 유통, 자금세탁, 피싱 범죄 등 다양한 지하경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SNS의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수사망을 교묘히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디지털과 IT기술을 활용해 조직의 범죄 수익 구조를 다각화했다는 점이 예전의 전통적인 조직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화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영은: 시대에 맞게, 적응을 한 셈이네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이제는 조직폭력배들도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MZ조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성파 역시 MZ조폭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조폭이라는 티를 내는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오히려 외모나 말투만 봐서는 조직원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겉모습은 평범하다고 합니다. IT업계 종사자처럼 위장하고, 실제로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범죄 수단을 활용하는 게 MZ조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주먹다짐 위주의 폭력보다는, 온라인 도박 알선, 가상자산 마진거래소 운영, 유심 대량 유통, 자금세탁 같은 디지털 기반 범죄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조직 합류 전에는 ‘가상면접’처럼 테스트를 거치고, 충성도나 기술 능력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등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직이 디지털화되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수사에 매우 까다로운 지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송영은: 어떤 거죠?
◇노범래: 지금 이른바 MZ조직들이 저지르는 행위는, 예전처럼 대규모 폭력이나 공개적인 갈취가 아니라, 소규모로 쪼개진 불법행위들이 흩어져서 벌어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도박 알선만 하고, 다른 쪽에서는 유심을 유통하거나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식인데요. 문제는 이런 각각의 행위들만 보면 기존의 '조직폭력범죄'에 적용되는 법리 즉,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계질서, 지속적·공동의 범죄 목적,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입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MZ조폭처럼 이미 디지털화된 조직들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만으로 소통하거나, 실제 대면 없이 각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조직'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조직원 간에도 서로 실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프로젝트 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걸 단순한 '일시적 공범'으로 볼지, 아니면 진짜 '조직폭력'으로 볼지 판단이 매우 어렵고, 입증 부담도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조폭 조직에 맞춘 법적 해석의 정비나 입증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송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폭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든지 말이죠.
◇노범래: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굳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말씀주신 것처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박 알선이나 불법 유심 유통, 자금세탁 같은 범죄는 각각 따로 처벌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다, 다시 말해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걸 입증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조직을 이끈 수괴급 인물들은 굉장히 무겁게 형을 받게 되죠. 사실상 형량 면에서는 일반 폭력죄나 도박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센 처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건 조직범죄다’라는 걸 입증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조직 범죄로 입증되면 단순 가담자나 주변 조력자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기관이 조직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만큼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한 수사영역이 된 것이죠.
◆송영은: 그러면 이번에 검거됐다는 진성파 같은 경우도 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까?
◇노범래: 네, 진성파 같은 경우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조직들은 예전처럼 명확한 위계구조나 지휘계통이 딱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통적인 조직폭력단체는 영화처럼 행동대장이 있고 중간 보스가 있고, 지시 체계도 선명했어요. 그래서 범죄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그런데 진성파는 겉으론 평범한 청년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적 수익구조를 가진 집단이었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죄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전통적 조직폭력단체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사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조직의 창설 연혁이라든지, 실제 활동 내역, 이익 분배 구조 등을 촘촘히 분석해서 범죄단체조직죄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처벌 수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송영은: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노범래: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피해자 보호와 구제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개별 조직원 한두 명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공모와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 배상 명령 등에서 조직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2023년에 있었던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해당 조직원들은 2700채에 달하는 소규모 주택들을 관리하면서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직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여러 개 운영하며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전세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것이죠. 이 사건이 단순한 집단 사기가 아니라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직적 수익 분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조직범죄로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수백 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 단위였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고 범죄단체조직죄가 그 해답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나 집단적 사기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이 단순한 가중처벌 도구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법적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은: 그러면 말씀해주신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돌아갔나요?
◇노범래: 네, 몰수된 범죄수익 일부가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금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영은: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 사건에서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조주빈 사건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사방을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하여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하였고,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였죠.
◆송영은: 앞서 진성파 이야기 해봤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특히 주목을 받은 게
서울에서 조직범죄 형태의 조폭이 검거된 게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만이란 점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연합새마을파는 어떤 조직이었던 거죠?
◇노범래: 네, 연합새마을파는 1999년 서울 송파구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초기에는 강남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여러 기존 폭력조직인 목포 새마을파, 청계파, 무안파 등을 규합해 ‘연합체’ 성격을 띠며 조직 규모가 컸던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 2004년 검경 합동수사로 인해 당시 연합새마을파의 두목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었는데, 이번 진성파 검거로 21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큰 규모의 조직범죄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송영은: 그리고 앞서 MZ조폭 이야기 잠시 해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유튜브에 본인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범래: 제가 영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 ‘MZ 조폭’들이 SNS,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걷어차거나, 부수는 등의 영상을 올리면서 세력을 과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송영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건을 걷어차거나 부수거나 자기들끼리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이런 장면을 촬영해 올린다는 건데 이런 영상만으로 조폭 범죄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죠? 법적으로 단속할 여지는 없을까요?
◇노범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촬영해 SNS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바로 ‘조폭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과시 행위인 경우도 있고 수도 있고, 살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이 폭력행위처벌법이나 협박, 공갈 등 실제 범죄 행위와 연결된다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처벌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SNS 영상을 통해 조직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송영은: 요즘엔 SNS로 조직원을 모집하기도 한다던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범래: 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도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입 신청’이나 ‘모임 홍보’ 정도라면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모집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거나 범죄 행위를 선동하거나 공모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을 위한 모집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단체 조직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조직범죄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MZ조폭에 맞춘 법적 해석의 정비나 입증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송영은: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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