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자 손님들이 도망?…논란된 가리봉동 '중국어 간판' 보니

경찰 보자 손님들이 도망?…논란된 가리봉동 '중국어 간판' 보니

2025.07.28. 오후 5: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 보자 손님들이 도망?…논란된 가리봉동 '중국어 간판' 보니
JTBC 웹 예능 프로그램 '워크돌'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이 방송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유튜브 채널 '워크돌' 캡처
AD
모 방송사 웹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법 행위를 암시하는 통신 대리점이 노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공개된 JTBC 웹 예능 프로그램 '워크돌' 영상에서는 그룹 '빌리'의 멤버 츠키가 일일 순경으로 변신해 실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 이동통신 대리점으로 들어갔는데, 경찰을 본 손님들이 매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을 향해 어색하고 과장되게 웃어 보이는 사장의 모습에 제작진은 "내 손님 내놔"라는 자막을 넣으며 분위기를 희화화했다.
유튜브 채널 '워크돌' 캡처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 주목했다.

문제의 매장 입간판에 중국어로 적힌 문구를 직역하면 '불법 여권 카드 개설(非法护照开卡)', 즉 위조 여권을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을 해준다는 의미로, 명백한 불법 행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가게의 불법 행위가 방송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한국 경찰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범죄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영상에는 가리봉동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늘고 있다.

앞서 영상에서 시장 상인이 츠키 일행에게 "경찰들이 다 잡아가서 중국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라 망했다"고 말하는 장면도 논란이 됐다.

이는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위축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워크돌' 제작진은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 추후 조치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권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문서로,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여권을 사용·소지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