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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고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영장실질심사 2시 22분 정도부터 시작됐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7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까지 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기자]
영장 심사가 어젯밤 9시쯤 마무리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시작됐으니까, 휴정까지 포함해서 06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저희 취재기자들이 많이 전해 드리는데 영장심사 중간에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휴정하는 것도 보기 드문 모습이기는 합니다. 1시간 휴정했다가 8시쯤 재개했고 밤 9시 조금 지나서 끝났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들과 마주했는데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고 나오는 모습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
[앵커]
이렇게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청사를 빠져나와 곧바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9시 반쯤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모습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 드렸죠.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아직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의는 입지 않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했을 때 입었던 복장 그대로 구인피의자대기실이라는 곳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7시간이 안 되는 시간, 6시간 40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동안 심문이 진행됐던 영장심사,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특검에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한 모양이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요. 많이 투입됐습니다. 엉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이렇게 부장검사 2명이 들어갔고요. 검사 7명까지 모두 10명이 내란특검에서 투입됐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PPT 분량만 178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T 한 장에 1분씩만 설명한다고 해도 거의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죠. 그만큼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도 했고 분량도 굉장히 준비한 게 많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혐의점 짚어주시죠.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대부분의 혐의가 공개됐죠. 일단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서 다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오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심의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견제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또 폐기한 혐의, 이번에 포함됐고요.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 경호처 수뇌부를 특검이 직접 조사한 내용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혐의들, 그러니까 범죄가 전부 다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속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논리에 집중을 해서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도주우려, 주거지 불분명 또는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 사유를 볼 수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범죄가 중대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특검은 이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없앤다는 게 흔히 범죄를 봤을 때 범행도구를 갖다버린다거나 없앤다거나 범행에 쓰였던 서류 같은 걸 숨기거나 파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진술을 바꾸게 회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최근 조사에서 검찰에 한 진술을 번복해 새로운 진술을 했다고 구속영장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특검에서 조사할 때 보니까 또 다른 진술을 하더라는 거죠. 특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게 강의구 전 실장이 특검조사를 받을 때 입회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강의구 전 실장에게 들어갔을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채 변호사가 강의구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영장청구서에 그대로 썼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된 변호사가 경찰 조사 때 참여했는데 그때 했던 진술과 이번에 했던 진술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특검 논리 중에서도 증거인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술 번복 등 같은 걸 짚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말고도 또 특검이 강조한 게 있을까요?
[기자]
특검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고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또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논리로 오늘 대응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고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마지막 발언을 20분 정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변론 요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208조를 근거로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08조는 '재구속의 제한'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됐는데 또 같은 범죄로 구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이걸 대입해 보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유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관계자가 구속돼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아직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특검의 수사 자체를, 수사 능력을 무능한 거라고 자인하는 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화폰 통화 기록의 경우 최근에 임의 제출을 통해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도 언급했고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언급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야말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특검의 논리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대응전략까지 다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 남은 게 결과가 언제 나올까 이 부분이거든요.
[기자]
사실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심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40분, 7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고민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어떤 피의자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오늘 한다고 하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미 자정이 넘긴 했지만 이르면 오늘 새벽쯤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난 심사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요.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한 45분 정도 스스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영장심사가 4시간 5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때는 8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그 시각이 다음 날 그러니까 영장심사가 있던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던 게 지난 3월 8일입니다. 영장 발부되면 거의 딱 넉달 만에 다시 구속되는 거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용 절차를 바로 밟게 됩니다. 이른바 머그샷을 찍고 지문도 채취도 진행합니다. 구인 피의자로 대기할 때 제가 아까 정장 차림을 그대로 입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속되면 일반 수용자처럼 수용복을 입고 수용 번호도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교정당국에서는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거수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욕이나 운동을 할 때도일반수용자들과 동선이 분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경호처 경호원들이 구치소 일부 내부까지 들어와서 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됐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경호처와의 협의, 이런 조치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에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되면 최대 20일 동안 구속상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아마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았죠. 앞으로는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죠.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서 외환혐의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사저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받고 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된다면 그 재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아마 불복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로 풀려났었다고 말씀했었잖아요. 그전에 1차 체포됐을 때는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었습니다. 이건 구속취소와는 달리 체포절차에 불복하는 절차거든요.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취소 이 두 가지 다 이례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단계단계마다 계속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밟아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구속에 대한 불복 절차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떻든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번 구해 보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그때는 바로 귀가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바로 풀려납니다.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될 거고요. 사저로 곧바로 이동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다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건의 일반 피의자들만 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이건 재청구하게 된다면 특검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기각되면 특검 수사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초반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20일이 보장된 특검의 준비기간도 다 채우지 않고 곧바로 수사를 개시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을 끌어냈죠. 이후 엿새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죠. 이건 기각됐지만 전략적으로는 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속도전, 속전속결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다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 너무 서둘렀다, 급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실제로 수사하는 데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취재기자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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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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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고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영장실질심사 2시 22분 정도부터 시작됐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7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까지 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기자]
영장 심사가 어젯밤 9시쯤 마무리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시작됐으니까, 휴정까지 포함해서 06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저희 취재기자들이 많이 전해 드리는데 영장심사 중간에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휴정하는 것도 보기 드문 모습이기는 합니다. 1시간 휴정했다가 8시쯤 재개했고 밤 9시 조금 지나서 끝났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들과 마주했는데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고 나오는 모습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
[앵커]
이렇게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청사를 빠져나와 곧바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9시 반쯤 윤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모습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 드렸죠.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아직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의는 입지 않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했을 때 입었던 복장 그대로 구인피의자대기실이라는 곳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 7시간이 안 되는 시간, 6시간 40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동안 심문이 진행됐던 영장심사,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특검에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준비한 모양이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요. 많이 투입됐습니다. 엉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이렇게 부장검사 2명이 들어갔고요. 검사 7명까지 모두 10명이 내란특검에서 투입됐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PPT 분량만 178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T 한 장에 1분씩만 설명한다고 해도 거의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죠. 그만큼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도 했고 분량도 굉장히 준비한 게 많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혐의점 짚어주시죠.
[기자]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면서 대부분의 혐의가 공개됐죠. 일단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서 다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오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심의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견제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또 폐기한 혐의, 이번에 포함됐고요.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 경호처 수뇌부를 특검이 직접 조사한 내용이 구속영장청구서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혐의들, 그러니까 범죄가 전부 다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속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논리에 집중을 해서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도주우려, 주거지 불분명 또는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 사유를 볼 수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범죄가 중대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특검은 이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없앤다는 게 흔히 범죄를 봤을 때 범행도구를 갖다버린다거나 없앤다거나 범행에 쓰였던 서류 같은 걸 숨기거나 파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진술을 바꾸게 회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최근 조사에서 검찰에 한 진술을 번복해 새로운 진술을 했다고 구속영장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특검에서 조사할 때 보니까 또 다른 진술을 하더라는 거죠. 특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게 강의구 전 실장이 특검조사를 받을 때 입회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강의구 전 실장에게 들어갔을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채 변호사가 강의구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영장청구서에 그대로 썼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된 변호사가 경찰 조사 때 참여했는데 그때 했던 진술과 이번에 했던 진술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특검 논리 중에서도 증거인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술 번복 등 같은 걸 짚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말고도 또 특검이 강조한 게 있을까요?
[기자]
특검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고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또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논리로 오늘 대응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고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마지막 발언을 20분 정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변론 요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208조를 근거로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208조는 '재구속의 제한'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됐는데 또 같은 범죄로 구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이걸 대입해 보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유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관계자가 구속돼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아직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특검의 수사 자체를, 수사 능력을 무능한 거라고 자인하는 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화폰 통화 기록의 경우 최근에 임의 제출을 통해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도 언급했고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언급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야말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특검의 논리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대응전략까지 다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 남은 게 결과가 언제 나올까 이 부분이거든요.
[기자]
사실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심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40분, 7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고민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어떤 피의자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오늘 한다고 하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미 자정이 넘긴 했지만 이르면 오늘 새벽쯤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난 심사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요.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한 45분 정도 스스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영장심사가 4시간 5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때는 8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그 시각이 다음 날 그러니까 영장심사가 있던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던 게 지난 3월 8일입니다. 영장 발부되면 거의 딱 넉달 만에 다시 구속되는 거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용 절차를 바로 밟게 됩니다. 이른바 머그샷을 찍고 지문도 채취도 진행합니다. 구인 피의자로 대기할 때 제가 아까 정장 차림을 그대로 입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구속되면 일반 수용자처럼 수용복을 입고 수용 번호도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교정당국에서는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거수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욕이나 운동을 할 때도일반수용자들과 동선이 분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경호처 경호원들이 구치소 일부 내부까지 들어와서 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됐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경호처와의 협의, 이런 조치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에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되면 최대 20일 동안 구속상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아마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았죠. 앞으로는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죠.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서 외환혐의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사저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받고 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된다면 그 재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아마 불복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로 풀려났었다고 말씀했었잖아요. 그전에 1차 체포됐을 때는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었습니다. 이건 구속취소와는 달리 체포절차에 불복하는 절차거든요.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취소 이 두 가지 다 이례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단계단계마다 계속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밟아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구속에 대한 불복 절차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떻든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번 구해 보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그때는 바로 귀가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금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바로 풀려납니다.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될 거고요. 사저로 곧바로 이동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다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건의 일반 피의자들만 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이건 재청구하게 된다면 특검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기각되면 특검 수사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초반부터 속도를 냈습니다. 20일이 보장된 특검의 준비기간도 다 채우지 않고 곧바로 수사를 개시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재구속을 끌어냈죠. 이후 엿새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죠. 이건 기각됐지만 전략적으로는 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속도전, 속전속결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다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 너무 서둘렀다, 급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실제로 수사하는 데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취재기자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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