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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속심문에서는 직접 발언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절차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할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래서 용어 자체에서 오늘 절차들을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거든요. 즉 판사가 직접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규정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판사의 심문이 끝난 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진술할 수 있고 심문 도중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초반부터 판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서 오늘도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마무리 의견 진술을 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PPT를 178장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PPT 발표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문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장의 자료를 준비했다. 이걸 통해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등을 특별검사 측은 설명할 테고요.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는 그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문이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나눠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조금 더 나눈다면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미 체포된 피의자가 있어요. 체포영장이 집행됐든 현행범이 됐든 긴급체포가 됐든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죠. 피의자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 별도로 하나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협조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부된 구인영장을 통해서 오늘 법정에서 집행했고 심문절차가 끝난 다음에도 유치할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치를 한 후에 유치할 장소가 구인영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다음 절차로 구금을 하는 겁니다.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둬놓는 것이죠. 그래서 구금하는 좁은 의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또는 내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 근처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경찰 경력도 2000여 명 투입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서부지법 사태의 폭동과 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이렇게 조치한 거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태로 인해서 사법부가 큰 피해를 입었고 또한 우리나라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평가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한 현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상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자칫 군중이 흥분할 경우에는 제어되지 않고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제, 오늘, 내일 자정까지 차량이라든지 또는 출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변호사회로 공문이 내려오고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안내될 정도로 굉장히 경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현재까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손수호]
기소된 경우가 112명이고요. 그중에서 95명이 구속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 나온 게 총 15명인데 모두 다 징역형이에요. 10명은 징역형 실형, 그리고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데요. 이른바 녹색점퍼남이라고 알려졌던 전 모 씨, 가장 형량이 높습니다.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됐고요. 그외에도 법원이 상당히 강경하게 법정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현재 징역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내란특검에서 밝힌 바로는 특검보와 검사들이 영장심사에서 나눠서 PT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례적인 건가요?
[손수호]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특별검사법이 제정되고 시행돼서 수사를 한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4시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재벌총수 등의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정치와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에 저녁 늦게까지 하고 결과가 자정 넘어서 새벽에 나오는 경우들이 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분,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또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대한 절차거든요. 그러다 보니 쟁점별로 다툴 사안도 많고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혐의에 따라서 조사하는 경찰, 검사들이 바뀌게 되어 있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각각의 혐의마다 변호인들을 나눠서 배정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방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이것도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나옵니까?
[손수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 잠시 후에 살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범죄 혐의들이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또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 그런 파면 결정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확인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별개로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범죄냐. 그리고 이번에 특검이 이야기한 5가지 혐의가 다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거냐. 범죄사실이 소명되냐. 이 부분부터 여러 가지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고 또한 구속이 되어야 향후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예단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서 범죄사실이 소명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발부와 기각 중 어느 쪽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나요?
[손수호]
법조계의 반응보다도 개별적인 개개의 변호사의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 전체를 봤거나 아니면 증거로 확인했거나 또는 조사에 입회해서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본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짐작이 5가지 혐의가 다 인정될 거라는 의미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즉 직권남용이라든지 기타 법적으로 과연 성립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속의 필요성과 연결되지 않겠느냐 분석과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특검이 김 여사 집사 의혹과 관련해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고,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대기업 금융회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주요 피의자 김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해외도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그제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명태균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 측은 출석하는 당일,명태균 씨가 사용한 PC와 HDD, SSD 등을임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관련 소환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전부터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소환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는오늘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주가조작 의혹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즉답을 피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 창 래 / 삼부토건 전 대표]
"(특검에 어떤 혐의로 피의자 조사받는다고 들으셨는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들어가서 소명하겠습니다. "
[기자]
이보다 앞선 오전 9시쯤에는현재 삼부토건 대표인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가 특검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오 대표는당시 사업 전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 대표와 나란히 조사를 받는 정창래 전 대표는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테마주'로 급부상하며 주가가 폭등한 시기대표이사직을 맡으며 경영을 주도했습니다. 소환된 전·현직 두 대표가 문제가 된 시점에 회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특검은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내일이응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게 출석을 통지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특검 상황 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들, 수사 상황들 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집사게이트라는 게 새로 알려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와 예전부터 사업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관련을 맺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 모 씨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최은순 씨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위조작업을 한 게 김 모 씨로 알려졌고 또한 그에 따라서 최은순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김 모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외에도 각종 사업에 깊이 관련돼 있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로 활동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김 모 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조금 전에 밝힌 건데요. 이른바 집사게이트라고 언론에서 부르는 이 건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에 의해서 김 모 씨가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인 이익을 본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우선 김 씨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렌터카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장사가 되지 않고 수백억 대의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는데.
[앵커]
그 집사는 남성인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취임한 후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각종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거액을 투자했다. 그리고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그 자금을 챙겨서 이 사업에서 이탈했다. 시장에서는 엑시트했다고 말을 하죠. 사업성이 좋지 않은 회사에 여러 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한 이유가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아니겠느냐.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 아니겠느냐. 또는 김 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런행동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와 별개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사건도 김건희 특검법에서 두 번째 수사 대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집사 김 모 씨가 관여한 거 아닌지 특검이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사게이트에 나오는 김 모 씨가 4월에 출국했다가 안 들어왔잖아요. 4월이라는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밝힌 거죠. 4월에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고 또한 언론이 깊게 이 부분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담을 느껴서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에 출국한 다음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또한 출국 전에 있었던 국내 사무실도 이전을 했고, 가족들이 거주하던 주거지도 역시 옮겼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출국과 해외체류가 아니라 수사를 피하기 위한 해외도피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또한 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출국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해외에 머무르고 직접 부르지 못한다면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진전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김 모 씨를 빠르게 국내로 데려와서 조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는데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무효화된다면 해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서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검이 김 모 씨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원이 볼 때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반발하면서 특검이 법을 해석해 볼 때 이 부분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장발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든 법원의 판단들이 연이어 필요한 상황인데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되겠습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 동력을 많이 잃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손수호]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관련 사건이라든지 인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사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현재 특검은 보고 있고. 또한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는 법원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판단이 이어질지. 또는 다른 법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특검이 조금 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대상이 맞다는 부분들을 설득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느 정도 혐의가 확증되면 그다음에 소환하려는 전략일까요?
[손수호]
김건희 특검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마는 어떤 혐의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수사도 있어요. 그래서 특검 측도 브리핑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다짐을 내비치기 했는데 수사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사건의 수사가 균일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말은 곧 해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초기 사건도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만약에 하나의 사건을 수사한다면 여러 가지 주변부부터 수사를 하고 또한 증거자료 확인도 마무리한 다음에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하고 불러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 있을지 모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조사는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으로 보이고요. 모든 혐의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조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빠르게 소환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 또는 관련된 전략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할까요?
[손수호]
전략으로 보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분석이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즉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황이고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둘러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뒤로 배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속도감이 이른 거 아니냐는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감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계좌를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돈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맞춘 다음에 이 부분을 제시하면서 추궁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은 지금 불러서 조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은 아직까지 준비작업이 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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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속심문에서는 직접 발언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절차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니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할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래서 용어 자체에서 오늘 절차들을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거든요. 즉 판사가 직접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규정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판사의 심문이 끝난 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진술할 수 있고 심문 도중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초반부터 판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서 오늘도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마무리 의견 진술을 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준비를 많이 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PPT를 178장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PPT 발표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문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장의 자료를 준비했다. 이걸 통해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등을 특별검사 측은 설명할 테고요.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는 그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문이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나눠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조금 더 나눈다면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미 체포된 피의자가 있어요. 체포영장이 집행됐든 현행범이 됐든 긴급체포가 됐든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죠. 피의자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 별도로 하나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협조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부된 구인영장을 통해서 오늘 법정에서 집행했고 심문절차가 끝난 다음에도 유치할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치를 한 후에 유치할 장소가 구인영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다음 절차로 구금을 하는 겁니다.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둬놓는 것이죠. 그래서 구금하는 좁은 의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또는 내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 근처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경찰 경력도 2000여 명 투입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서부지법 사태의 폭동과 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이렇게 조치한 거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태로 인해서 사법부가 큰 피해를 입었고 또한 우리나라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평가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한 현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상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자칫 군중이 흥분할 경우에는 제어되지 않고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제, 오늘, 내일 자정까지 차량이라든지 또는 출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변호사회로 공문이 내려오고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안내될 정도로 굉장히 경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현재까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손수호]
기소된 경우가 112명이고요. 그중에서 95명이 구속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 나온 게 총 15명인데 모두 다 징역형이에요. 10명은 징역형 실형, 그리고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데요. 이른바 녹색점퍼남이라고 알려졌던 전 모 씨, 가장 형량이 높습니다.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됐고요. 그외에도 법원이 상당히 강경하게 법정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현재 징역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내란특검에서 밝힌 바로는 특검보와 검사들이 영장심사에서 나눠서 PT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례적인 건가요?
[손수호]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특별검사법이 제정되고 시행돼서 수사를 한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4시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재벌총수 등의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정치와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에 저녁 늦게까지 하고 결과가 자정 넘어서 새벽에 나오는 경우들이 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분,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또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대한 절차거든요. 그러다 보니 쟁점별로 다툴 사안도 많고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혐의에 따라서 조사하는 경찰, 검사들이 바뀌게 되어 있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각각의 혐의마다 변호인들을 나눠서 배정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방을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이것도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나옵니까?
[손수호]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 잠시 후에 살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범죄 혐의들이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또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 그런 파면 결정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확인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별개로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범죄냐. 그리고 이번에 특검이 이야기한 5가지 혐의가 다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거냐. 범죄사실이 소명되냐. 이 부분부터 여러 가지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고 또한 구속이 되어야 향후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예단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서 범죄사실이 소명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발부와 기각 중 어느 쪽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나요?
[손수호]
법조계의 반응보다도 개별적인 개개의 변호사의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 전체를 봤거나 아니면 증거로 확인했거나 또는 조사에 입회해서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본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짐작이 5가지 혐의가 다 인정될 거라는 의미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즉 직권남용이라든지 기타 법적으로 과연 성립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속의 필요성과 연결되지 않겠느냐 분석과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특검이 김 여사 집사 의혹과 관련해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고,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대기업 금융회사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주요 피의자 김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해외도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그제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명태균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 측은 출석하는 당일,명태균 씨가 사용한 PC와 HDD, SSD 등을임의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어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관련 소환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전부터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소환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는오늘 오전 10시쯤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주가조작 의혹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즉답을 피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 창 래 / 삼부토건 전 대표]
"(특검에 어떤 혐의로 피의자 조사받는다고 들으셨는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들어가서 소명하겠습니다. "
[기자]
이보다 앞선 오전 9시쯤에는현재 삼부토건 대표인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가 특검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오 대표는당시 사업 전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 대표와 나란히 조사를 받는 정창래 전 대표는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테마주'로 급부상하며 주가가 폭등한 시기대표이사직을 맡으며 경영을 주도했습니다. 소환된 전·현직 두 대표가 문제가 된 시점에 회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특검은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내일이응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게 출석을 통지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특검 상황 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들, 수사 상황들 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집사게이트라는 게 새로 알려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와 예전부터 사업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관련을 맺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 모 씨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최은순 씨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위조작업을 한 게 김 모 씨로 알려졌고 또한 그에 따라서 최은순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김 모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외에도 각종 사업에 깊이 관련돼 있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로 활동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김 모 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조금 전에 밝힌 건데요. 이른바 집사게이트라고 언론에서 부르는 이 건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에 의해서 김 모 씨가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인 이익을 본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우선 김 씨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렌터카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장사가 되지 않고 수백억 대의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는데.
[앵커]
그 집사는 남성인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취임한 후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각종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거액을 투자했다. 그리고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그 자금을 챙겨서 이 사업에서 이탈했다. 시장에서는 엑시트했다고 말을 하죠. 사업성이 좋지 않은 회사에 여러 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한 이유가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아니겠느냐.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 아니겠느냐. 또는 김 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런행동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와 별개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사건도 김건희 특검법에서 두 번째 수사 대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집사 김 모 씨가 관여한 거 아닌지 특검이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사게이트에 나오는 김 모 씨가 4월에 출국했다가 안 들어왔잖아요. 4월이라는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밝힌 거죠. 4월에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고 또한 언론이 깊게 이 부분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담을 느껴서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에 출국한 다음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또한 출국 전에 있었던 국내 사무실도 이전을 했고, 가족들이 거주하던 주거지도 역시 옮겼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출국과 해외체류가 아니라 수사를 피하기 위한 해외도피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또한 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출국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해외에 머무르고 직접 부르지 못한다면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진전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김 모 씨를 빠르게 국내로 데려와서 조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는데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무효화된다면 해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서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검이 김 모 씨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원이 볼 때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반발하면서 특검이 법을 해석해 볼 때 이 부분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장발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든 법원의 판단들이 연이어 필요한 상황인데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되겠습니다.
[앵커]
특검 입장에서 동력을 많이 잃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손수호]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2조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관련 사건이라든지 인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사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현재 특검은 보고 있고. 또한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는 법원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판단이 이어질지. 또는 다른 법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특검이 조금 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대상이 맞다는 부분들을 설득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느 정도 혐의가 확증되면 그다음에 소환하려는 전략일까요?
[손수호]
김건희 특검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마는 어떤 혐의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수사도 있어요. 그래서 특검 측도 브리핑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 다짐을 내비치기 했는데 수사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사건의 수사가 균일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말은 곧 해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초기 사건도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만약에 하나의 사건을 수사한다면 여러 가지 주변부부터 수사를 하고 또한 증거자료 확인도 마무리한 다음에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하고 불러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 있을지 모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조사는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으로 보이고요. 모든 혐의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조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빠르게 소환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 또는 관련된 전략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할까요?
[손수호]
전략으로 보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분석이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즉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황이고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둘러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뒤로 배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속도감이 이른 거 아니냐는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감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계좌를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돈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맞춘 다음에 이 부분을 제시하면서 추궁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은 지금 불러서 조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은 아직까지 준비작업이 꽤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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