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특검, 수사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07.06.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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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끝낸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는데,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빠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늘(6일) 오후 5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어제 끝났고 수사 개시 18일 만인 점을 고려하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을 맡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체포 영장 청구 당시 들어간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피의 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당장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환 혐의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계엄 선포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특검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소환했는데요,

앞서 이례적으로 이들 3명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특검은 혐의 입증을 위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해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고,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신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주 염려 등이 입증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법원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장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로 사안의 중대성 등이 입증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뭡니까?

[기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고 윤 전 대통령은 즉각 입장을 통해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법원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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