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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고위 인사들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와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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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고위 인사들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와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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