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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처음으로 참석한 오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역사적 전례가 없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재량에 따라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 공소유지권자를 특검이 결정하는 셈이고, 재판권 관할도 바꿀 수 있는 등 너무 과다한 재량이 부여돼 위헌임이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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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재량에 따라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 공소유지권자를 특검이 결정하는 셈이고, 재판권 관할도 바꿀 수 있는 등 너무 과다한 재량이 부여돼 위헌임이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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