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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금은방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22일) 새벽 0시 반쯤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가 번호판 영치 대상자로 확인돼 정차를 요구했는데, A 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흥 거모동까지 2km가량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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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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