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참사 희생자 시신 인도적 인계 방안 마련해야"

인권위 "참사 희생자 시신 인도적 인계 방안 마련해야"

2025.06.21. 오전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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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충격을 고려해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A 씨의 가족은 참사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가족 동의 없이 A 씨의 시신을 검시하고 나체 상태에서 촬영한 뒤 방치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사자의 시신을 조사하기 위해 탈의한 상태에서 검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옷을 다시 입힐 경우 손상될 위험이 있어 시체포로 전신을 감싸 입관실에 안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에는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된다며 시신 수습 과정에서도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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