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주요 이슈와 법률적인 쟁점들을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했는데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가운데 첫 번째 기소란 말이죠.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 법률을 보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20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동안 특별검사의 활동들을 보면 이런 준비기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사기간이 시각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계속해서 여유 있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재판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디선가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의 구속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석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인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자칫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경우에는 향후 진행될 특검의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불법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기소가 불법적인 기소이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마련되고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준비기간 중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준비기간 중에 기습적으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함에 있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고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만 관련 특검법을 보면 수사 준비 중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20일간 확보받을 수 있는 준비기간을 단축을 하고서라도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보석으로 나오든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든, 나오게 된다면 소환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차 소환했는데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소환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자, 그리고 증거인멸, 당사자들끼리 연락을 취해서 증거인멸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속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오는 26일 구속 만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면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손수호]
그동안 구속돼서 재판을 받던 그 사건에서는 1심에서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제한 없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가 수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먼저 풀려날 수 있으면 여러 조건들이 붙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조건 관련해서 따지고 나는 그냥 차라리 더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고인은 쉽게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의 특성이 있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 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으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냐 여부부터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실상 전담 재판부로 기능을 했던 지귀연 재판장의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될 것이냐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마는 다른 재판부에, 형사합의34부에 새로이 배당됐고요.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사정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던 그 재판에서의 보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새로운 재판까지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하나는 병합 여부입니다. 병합이라는 게 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당 기간 진행된 재판이 있고 또 새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내란 혐의 관련해서 크게 볼 때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측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받는 재판과 달리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공범들이 더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했는데 문제는 병합을 하려면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재판이 어떤 재판은 벌써 6개월이 돼서 구속기간이 끝나는 상황이고 또 어떤 재판은 이제 기소돼서 시작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합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너무 특수한 상황이고 또한 특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기다려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법무부에 요청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 법무부에 요청한 부장검사 5명 모두 파견이 됐고요. 특검팀은 이들 검사와 함께 수사 방향과 추가 파견 규모, 그리고 명단 등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 이쪽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평가를 받는 특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일단은 기소를 하게 되면서 기소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 인원을 충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사무실을 꾸리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가 제일 빨랐거든요. 일단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3대 특검 중에 가장 수사를 해야 되는 개인 단위로 봤을 때 혐의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은 고검에 있고 일부 사건은 지검 단계에 머무르면서 산발적으로 사건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아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일시에 투입되어서 그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들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산발적으로 수사가 속도가 진행되던 것들을 일시에 맞추고 그 이후에 대면해서 당사자 조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명의 부장검사급의 파견에 이어서 28명을 추가 파견받기로 한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필요하다면 인원을 조금 더 충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 파견이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했거나 수사하고 있는 기관들을 잇따라 방문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의 발걸음이라고 보면 될까요?
[손수호]
동시에 3개의 특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수사의 절차라든지 또는 수사의 기법, 접근하는 방법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검은 좀 더 먼저 나가는 것 같고 어떤 특검은 물밑에서 조율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각 특별검사와 특검보 등의 수사 스타일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도 기존에 여러 기관들이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한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동안 했던 수사자료들을 다 제대로 받고 또한 그 외에 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기관들을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특별검사팀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수사할지를 표면적으로 지금 살짝 본 다음에 다 내막을 알고 진상을 알 수는 없거든요.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텐데 지금의 준비작업이라든지 처음에 움직이는 모습들도 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으로 보고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실수사 의혹 말씀해 주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왜 못 찾았던 거냐. 부실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부실수사의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년 전에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었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을 때 녹취기록이 다 증거로 현출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대상 증거물을 모두 다 확보한 이후에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4년 전에 압수수색이 단행됐을 때 왜 미래에셋에 대한 녹취만 빠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전화로 주문한 것이 아니라 HTS를 통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녹취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제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관계 당사자, 다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녹취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목록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미래에셋까지도, 그 회사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수사팀도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까요?
[손수호]
그 기존 수사팀이라는 게 어딘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기소를 했고, 그렇게 불기소를 한 다음에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다시 받아서 재수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 재수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 짚어본 그런 증거들도 새롭게 나왔고 뭔가 기류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불기소를 했던 그 수사팀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혹시 그 과정에서 부실한 것을 넘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들이 있느냐 여부까지도 일단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요. 그리고 또 지금 고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른바 재수사팀이라고도 부르는데, 특검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수사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한 관련자들이 실제로 특검에 합류해서 힘을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인데 지금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 변수가 될까요?
[양지민]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당사자를 소환해서 대면조사를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할 텐데 그것이 조금 뒤로 밀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예 당사자 조사를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냐? 그런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입원을 하고 있지만 그 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증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입원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며칠 이후에 병원에서 나오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특검에서는 소환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일정이 일부 뒤로 밀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체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이렇게 소환하는 일정이 조금 뒤로 밀린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받아온 기록들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산발적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기간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자체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손수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자체에 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초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즉 김건희 여사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동정 여론이 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사실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엄살이다, 꾀병이다. 그동안 조사를 계속 회피하다가 이제는 병원까지 입원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파서 그런 것 아니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매몰차게 몰아치느냐라고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 조율을 하고 고려를 해서 국민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특검의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할 상황은 어차피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특검의 수사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얻어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횟수를 아주 많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핵심을 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답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야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비록 입원하고 있지만 특검팀이 그 외에도 할 일은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강제수사에 속도를 그렇게 급하게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을 지금 특검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막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 사건 자체가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칫 잘못해서 특검과 조율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했다가 만약에 뒤에 구속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서 내란 특검과 조율 중이다. 상의하고 있다라고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청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법리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봤을 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 그리고 경찰 아니면 특검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수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부르면 다 가요, 무서워서. 사실 세 번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부르면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여러 가지 특수성, 수사 대상의 과거 전직 등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체포영장이라는 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즉, 불러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데리고 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한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애초의 취지가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아니라 체포기간을 너무 길게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과의 여러 가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마는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뭔가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한 의욕이 있다면 체포까지는 해서 그 상황을 볼 수는 있어요. 다만 그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경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 또는 경찰이 봐주려고 부른 것이다, 특검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영장 신청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서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논리인가요?
[양지민]
기존에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을 피력해왔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내란죄 자체가 내란의 고의가 본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출된 진술서에 다툰 내용은 애초부터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적으로 뭔가 막으려고 시도를 한다라든지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막아서고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나는 어떠한 불법도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건이 아니고, 다만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서면조사라든지 비공개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면조사나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동안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못한 것인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나온 것인지와 별개로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해라라고 국회에서 의결했고 또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수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론의 뒷받침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 특검의 수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한 마땅합니다. 그런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조사받을 때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는 쉽게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방문조사? 역시 쉽게 보기 힘듭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굉장히 특수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혜의혹도 있었고. 또한 당시에 신문에 참여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놓고 들어간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과연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것이냐. 또는 잘했다고 볼 것이냐, 또는 그렇게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도 그런 부분까지 다 두루 고려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앞두고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준비 속도가 느리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반박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소가 일단 됐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여러 파견 인력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채 상병 특검, 그러니까 이명현 특검 관련해서는 조금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명현 특검의 입장은 파견검사라든지 수사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절차고 파견을 받으려면 물밑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율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도 내란 특검도 굉장히 협조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군 사건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내부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감사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국방부의 협조도 일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해야 되는 관계 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력 파견을 지금 이명현 특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파견받거나 아니면 협조받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초부터는 3대 특검 모두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준비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기간 동안 온전히 그냥 사무실을 구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준비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검사법의 취지에 부합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들을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검사로 임명된 세 명 모두 그전부터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그동안 진행 상황이나 흐름 등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짐작되거든요. 그렇다면 강한 의지와 함께 지금 수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여부와 별개로 이미 수사기관이 한참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던 사건들을 받아서 이어나가는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사에 대상자들이 협조할 것이냐.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대상자에게 다 자백을 해라, 시키는 대로 다 해라라고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저항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들은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3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대상자들이 협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지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3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된 수사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헌재라든지 아니면 일부 형사재판을 지켜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당사자들이 여럿이고 당사자들이 여럿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증거를 취합해서 조사를 하자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전격적인 기소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측면이 그러한 이유에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역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과거에 이미 무혐의 받았던 부분,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분을 다시 재수사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개진해 보고자 특검이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언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이명현 특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사건, 사건의 취합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겠고. 군 특성이라든지 내밀한 영역까지 잘 아는 전문가가 파견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손수호]
3대 특검 다 중요하고 양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검의 법 제목이 이래요.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내란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러한 장면들을 보기도 했죠. 그런데 외환은 도대체 뭐냐. 이 법 2조 8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이 부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정말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동안 과거에도 총풍 사건도 있었고 북풍유도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 법에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한 특별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3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이른바 '3대 특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주요 이슈와 법률적인 쟁점들을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했는데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가운데 첫 번째 기소란 말이죠.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 법률을 보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20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동안 특별검사의 활동들을 보면 이런 준비기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사기간이 시각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계속해서 여유 있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재판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디선가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의 구속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석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인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자칫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날 경우에는 향후 진행될 특검의 수사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특별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수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불법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기소가 불법적인 기소이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마련되고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준비기간 중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준비기간 중에 기습적으로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함에 있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고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만 관련 특검법을 보면 수사 준비 중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20일간 확보받을 수 있는 준비기간을 단축을 하고서라도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보석으로 나오든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든, 나오게 된다면 소환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차 소환했는데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소환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자, 그리고 증거인멸, 당사자들끼리 연락을 취해서 증거인멸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속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오는 26일 구속 만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면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손수호]
그동안 구속돼서 재판을 받던 그 사건에서는 1심에서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제한 없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가 수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먼저 풀려날 수 있으면 여러 조건들이 붙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조건 관련해서 따지고 나는 그냥 차라리 더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고인은 쉽게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의 특성이 있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 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으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 것이냐 여부부터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실상 전담 재판부로 기능을 했던 지귀연 재판장의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될 것이냐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마는 다른 재판부에, 형사합의34부에 새로이 배당됐고요.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사정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던 그 재판에서의 보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새로운 재판까지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하나는 병합 여부입니다. 병합이라는 게 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당 기간 진행된 재판이 있고 또 새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내란 혐의 관련해서 크게 볼 때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측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받는 재판과 달리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공범들이 더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했는데 문제는 병합을 하려면 시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재판이 어떤 재판은 벌써 6개월이 돼서 구속기간이 끝나는 상황이고 또 어떤 재판은 이제 기소돼서 시작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합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너무 특수한 상황이고 또한 특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기다려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법무부에 요청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 법무부에 요청한 부장검사 5명 모두 파견이 됐고요. 특검팀은 이들 검사와 함께 수사 방향과 추가 파견 규모, 그리고 명단 등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 이쪽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평가를 받는 특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일단은 기소를 하게 되면서 기소 자체는 굉장히 빠르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 인원을 충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사무실을 꾸리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가 제일 빨랐거든요. 일단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3대 특검 중에 가장 수사를 해야 되는 개인 단위로 봤을 때 혐의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은 고검에 있고 일부 사건은 지검 단계에 머무르면서 산발적으로 사건이 흩어져 있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아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일시에 투입되어서 그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들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산발적으로 수사가 속도가 진행되던 것들을 일시에 맞추고 그 이후에 대면해서 당사자 조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명의 부장검사급의 파견에 이어서 28명을 추가 파견받기로 한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필요하다면 인원을 조금 더 충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 파견이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했거나 수사하고 있는 기관들을 잇따라 방문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의 발걸음이라고 보면 될까요?
[손수호]
동시에 3개의 특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수사의 절차라든지 또는 수사의 기법, 접근하는 방법도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검은 좀 더 먼저 나가는 것 같고 어떤 특검은 물밑에서 조율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것이겠죠. 그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각 특별검사와 특검보 등의 수사 스타일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도 기존에 여러 기관들이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한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동안 했던 수사자료들을 다 제대로 받고 또한 그 외에 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기관들을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특별검사팀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수사할지를 표면적으로 지금 살짝 본 다음에 다 내막을 알고 진상을 알 수는 없거든요.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텐데 지금의 준비작업이라든지 처음에 움직이는 모습들도 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으로 보고 결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실수사 의혹 말씀해 주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왜 못 찾았던 거냐. 부실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부실수사의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년 전에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었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을 때 녹취기록이 다 증거로 현출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대상 증거물을 모두 다 확보한 이후에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4년 전에 압수수색이 단행됐을 때 왜 미래에셋에 대한 녹취만 빠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 전화로 주문한 것이 아니라 HTS를 통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녹취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제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관계 당사자, 다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녹취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목록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미래에셋까지도, 그 회사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수사팀도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까요?
[손수호]
그 기존 수사팀이라는 게 어딘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기소를 했고, 그렇게 불기소를 한 다음에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다시 받아서 재수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 재수사 과정에서 조금 전에 짚어본 그런 증거들도 새롭게 나왔고 뭔가 기류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불기소를 했던 그 수사팀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혹시 그 과정에서 부실한 것을 넘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들이 있느냐 여부까지도 일단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지만요. 그리고 또 지금 고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른바 재수사팀이라고도 부르는데, 특검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수사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한 관련자들이 실제로 특검에 합류해서 힘을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인데 지금 김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 변수가 될까요?
[양지민]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당사자를 소환해서 대면조사를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할 텐데 그것이 조금 뒤로 밀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예 당사자 조사를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냐? 그런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입원을 하고 있지만 그 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증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입원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며칠 이후에 병원에서 나오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특검에서는 소환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일정이 일부 뒤로 밀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체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이렇게 소환하는 일정이 조금 뒤로 밀린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받아온 기록들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산발적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기간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자체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손수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자체에 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초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즉 김건희 여사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동정 여론이 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사실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엄살이다, 꾀병이다. 그동안 조사를 계속 회피하다가 이제는 병원까지 입원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파서 그런 것 아니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매몰차게 몰아치느냐라고 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 조율을 하고 고려를 해서 국민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특검의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할 상황은 어차피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특검의 수사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얻어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횟수를 아주 많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핵심을 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답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야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비록 입원하고 있지만 특검팀이 그 외에도 할 일은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강제수사에 속도를 그렇게 급하게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등을 지금 특검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막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 사건 자체가 특검으로 넘어갈 것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자칫 잘못해서 특검과 조율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했다가 만약에 뒤에 구속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서 내란 특검과 조율 중이다. 상의하고 있다라고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청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법리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봤을 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지, 그리고 경찰 아니면 특검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수호]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부르면 다 가요, 무서워서. 사실 세 번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 부르면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여러 가지 특수성, 수사 대상의 과거 전직 등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체포영장이라는 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즉, 불러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데리고 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한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애초의 취지가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아니라 체포기간을 너무 길게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과의 여러 가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마는 특검으로 넘기기 전에 뭔가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한 의욕이 있다면 체포까지는 해서 그 상황을 볼 수는 있어요. 다만 그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경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 또는 경찰이 봐주려고 부른 것이다, 특검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영장 신청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앞서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논리인가요?
[양지민]
기존에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을 피력해왔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내란죄 자체가 내란의 고의가 본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출된 진술서에 다툰 내용은 애초부터 본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적으로 뭔가 막으려고 시도를 한다라든지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막아서고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나는 어떠한 불법도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건이 아니고, 다만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서면조사라든지 비공개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면조사나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동안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못한 것인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나온 것인지와 별개로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해라라고 국회에서 의결했고 또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수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론의 뒷받침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 특검의 수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한 마땅합니다. 그런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조사받을 때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는 쉽게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방문조사? 역시 쉽게 보기 힘듭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굉장히 특수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혜의혹도 있었고. 또한 당시에 신문에 참여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놓고 들어간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과연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것이냐. 또는 잘했다고 볼 것이냐, 또는 그렇게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도 그런 부분까지 다 두루 고려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앞두고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준비 속도가 느리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반박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기소가 일단 됐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여러 파견 인력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채 상병 특검, 그러니까 이명현 특검 관련해서는 조금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명현 특검의 입장은 파견검사라든지 수사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절차고 파견을 받으려면 물밑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율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채 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도 내란 특검도 굉장히 협조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군 사건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내부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감사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국방부의 협조도 일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해야 되는 관계 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력 파견을 지금 이명현 특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파견받거나 아니면 협조받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초부터는 3대 특검 모두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준비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기간 동안 온전히 그냥 사무실을 구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준비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검사법의 취지에 부합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들을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검사로 임명된 세 명 모두 그전부터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그동안 진행 상황이나 흐름 등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짐작되거든요. 그렇다면 강한 의지와 함께 지금 수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여부와 별개로 이미 수사기관이 한참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던 사건들을 받아서 이어나가는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사에 대상자들이 협조할 것이냐.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대상자에게 다 자백을 해라, 시키는 대로 다 해라라고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저항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들은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3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대상자들이 협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지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3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된 수사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헌재라든지 아니면 일부 형사재판을 지켜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당사자들이 여럿이고 당사자들이 여럿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증거를 취합해서 조사를 하자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전격적인 기소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속도를 내려고 하는 측면이 그러한 이유에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역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과거에 이미 무혐의 받았던 부분,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분을 다시 재수사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개진해 보고자 특검이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건희 특검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언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이명현 특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사건, 사건의 취합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겠고. 군 특성이라든지 내밀한 영역까지 잘 아는 전문가가 파견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손수호]
3대 특검 다 중요하고 양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검의 법 제목이 이래요.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내란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러한 장면들을 보기도 했죠. 그런데 외환은 도대체 뭐냐. 이 법 2조 8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범죄 혐의. 이 부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정말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동안 과거에도 총풍 사건도 있었고 북풍유도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 법에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한 특별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3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