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모기퇴치’ 팔찌, 진짜 효과있나? 식약처 허가 제품 “없다”

시중 ‘모기퇴치’ 팔찌, 진짜 효과있나? 식약처 허가 제품 “없다”

2025.06.19.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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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수 의약외품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 계획서 시간입니다. 여름이죠. 여름 하면 떠오르는 불청객 바로 모기와 진드기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모기 진드기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염병 위험도 높아진 건데요. 모기나 진드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바로 기피제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기피제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알아보죠.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수 의약외품정책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수 의약외품정책과장(이하 송현수):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 송현수입니다.

◆박귀빈: 여름철에 기피제 많이 사용합니다. 기피제 보니까 의약외품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군요. 일단 모기 진드기 기피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송현수: 네 의약외품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즉 모기나 진드기가 사람을 피하게 하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박귀빈: 그렇다면 ‘모기·진드기 기피제’는 ‘살충제’와 다른가요?

◇송현수: 네 맞습니다. 살충제는 해충을 직접 죽여서 제거하는 효과를 지닌 제품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모기 진드기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걸 차단하거나 쫓는 제품으로 그래서 살충제와는 구분이 됩니다. 이런 기피제는 식약처가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한 제품을 허가해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모기 기피제는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드기 기피제는 저는 조금 생소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살인 진드기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진드기 기피제도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송현수: 잔디나 풀에 무심코 앉았다가 참진드기에 물려서 치명적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약외품 기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뿐만 아니라 약국 온라인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고요. 참고로 식약처 자랑을 드리자면 지난달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 ‘진드기 기피제’ 제품을 기존 ‘품목허가’에서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신고’로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박귀빈: 네 그러면은 기존 진드기 기피제와는 어떻게 다르게 바뀐 거예요?

◇송현수: 진드기 기피제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허가여서 좀 이렇게 허가 기간이 좀 길고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도 좀 복잡했는데 보다 빠르게 처리할 할 수 있도록 신고로 바뀐 것입니다.

◆박귀빈: 그래서 신고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마트나 약국 이런 데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진드기 기피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송현수: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거를 식약처에서 했다 맞나요?

◇송현수: 네 맞습니다.

◆박귀빈: 마트에 가면 뿌리거나 바르는 기피제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게 종류별로 사용 방법이 다릅니까?

◇송현수: 모기 진드기 기피제가 뿌려서 사용하는 분사형 제품인 스프레이나 에어로졸이 있고요. 바르는 제품인 로션 액제, 겔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사용 제품은 뿌리니까 약 10cm에서 2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는데 얼굴에 직접 뿌리기보다는 손에 덜어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피제가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니까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박귀빈: 나이에 따라서도 사용 방법이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송현수: 기피제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인 ‘디에틸톨루아미드’ 제품은 6개월 미만 아기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10%를 기준으로 이 성분이 10% 이하면 6개월 이상 아기도 사용 가능하고, 10%가 초과되는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아기에게 사용할 때 부모님께서는 벌레 감염 우려가 심할 때만 소량 바르면서, 하루 한번만 바르고 여러 번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또, ‘이카리딘’ 성분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성분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도 사용 가능 하나,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합니다. ‘파라멘탄-3,8-디올’ 성분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성분명이나 주의사항 등을 부모님들이 모두 외울 수 없으니 제품 표시를 통해, 성분명과 용법·용량에 기재된 사용 연령, 그리고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박귀빈: 아이들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건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이 꼭 주의해야 되는 것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현수: 네, 우선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지 말고,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팔, 다리처럼 노출 부위에 소량만 발라 주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소아 혹은 어린이는 자주 손을 입에 넣거나 눈을 만질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손에는 기피제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아이들 장난감에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귀빈: 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모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실 때는 꼭 주의사항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몸에 바르거나 이런 거는 꼭 샤워해서 씻어내야 되는 거죠?

◇송현수: 맞습니다. 이런 기피제를 이제 몸에 뿌리거나 발랐을 때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이제 기피 효과가 유지되니까 4시간이 지나서 사용해야 되고요. 또 알레르기 반응, 또 과민 반응, 또 피부가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용 시간을 준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피제 사용 후에 외출해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 있는 피부를 반드시 깨끗이 비누랑 물로 씻어내시고 옷을 갈아입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세탁하셔야 합니다.

◆박귀빈: 그리고 기피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아실 텐데요. 요즘에 시중에 보면 모기 퇴치 팔찌 스티커 모기 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실제 효과가 있나요?

◇송현수: 현재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는식약처로부터 그 효과나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 중 식약처에서 허가한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밴드형 제품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 받지 않은 제품은 그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 입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은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마트나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기피제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의약외품 이거를 확인을 하고 사시라는 건데 만약에 식약처 허가를 안 받은 제품 그런데 기피자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송현수: 식약처에서 허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효과나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품이고요. 이런 성분들이 인체에 안전성 문제라고 한다면 인체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효력 시험이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효과나 안전성 문제에서 보다 명확하게 입증된 걸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므로 의약품을 식약처한테 허가받은 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현수 과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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