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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6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같은 요리사 직업 남자 만나 6개월 만에 결혼
- 2년 만에 이혼 합의하고 공증까지 받아
- 남편, 합의해놓고 갑자기 돌변...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
- 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각하될 가능성 높아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변호사(이하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작은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삼십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외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소개팅을 시작했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갔더니… 과장 좀 보태서 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만남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한식 요리사였습니다. 같은 요리사라니... 천생연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했고, 이탈리아 음식과 한식을 함께 하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다르듯이... 우리는 정말 달랐어요.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고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합의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① 이혼에 서로 합의하고, ②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으며, ③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제가...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은 남편에게 귀속하고, ④ 그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책임지며, ⑤ 과거 일에 대해 어떤 법적 청구도 하지 않고, ⑥ 협의이혼 이후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말끔하게 정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전에 함께 작성한 합의서는 무시한 채로 말이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증까지 받아 놓은 합의를 왜 이제와서 뒤집으려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그때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남편의 청구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약속인데, 그걸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협의 이혼을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받은 한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뒤집는 경우가 흔한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한 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 안은경 : 위자료 3년 재산분할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조인섭 : 그런데 이 사연 같은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연자분의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사연자분은 위자료를 줘야할까요?
◇ 안은경 : 불가. 사연자와 남편은 합의서에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위자료에 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합의서에 반하여 제기된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따라서 위 청구는 각하될 것.
◆ 조인섭 : 그렇다면 재산분할은요?
◇ 안은경 : 불가. 보통 당사자가 재판상 청구 전에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 조건부이거나 무효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로 재판에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 경우에는 협의이혼 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분할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 2 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될 것임.
◆ 조인섭 : 이혼은 할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당사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840조 제6호에 기초하여 재판상 이혼은 가능함.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과 남편은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는 법적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 합의가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안은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같은 요리사 직업 남자 만나 6개월 만에 결혼
- 2년 만에 이혼 합의하고 공증까지 받아
- 남편, 합의해놓고 갑자기 돌변...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
- 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각하될 가능성 높아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은경 변호사(이하 안은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작은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삼십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외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소개팅을 시작했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갔더니… 과장 좀 보태서 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만남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한식 요리사였습니다. 같은 요리사라니... 천생연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했고, 이탈리아 음식과 한식을 함께 하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다르듯이... 우리는 정말 달랐어요.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고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합의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① 이혼에 서로 합의하고, ②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으며, ③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제가...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은 남편에게 귀속하고, ④ 그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책임지며, ⑤ 과거 일에 대해 어떤 법적 청구도 하지 않고, ⑥ 협의이혼 이후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말끔하게 정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전에 함께 작성한 합의서는 무시한 채로 말이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증까지 받아 놓은 합의를 왜 이제와서 뒤집으려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그때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남편의 청구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약속인데, 그걸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협의 이혼을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받은 한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는데도, 뒤집는 경우가 흔한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한 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요
◇ 안은경 : 위자료 3년 재산분할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조인섭 : 그런데 이 사연 같은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연자분의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사연자분은 위자료를 줘야할까요?
◇ 안은경 : 불가. 사연자와 남편은 합의서에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위자료에 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합의서에 반하여 제기된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따라서 위 청구는 각하될 것.
◆ 조인섭 : 그렇다면 재산분할은요?
◇ 안은경 : 불가. 보통 당사자가 재판상 청구 전에 작성한 합의서는 협의이혼 조건부이거나 무효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로 재판에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 경우에는 협의이혼 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분할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 2 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될 것임.
◆ 조인섭 : 이혼은 할 수 있을까요?
◇ 안은경 : 당사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840조 제6호에 기초하여 재판상 이혼은 가능함.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과 남편은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는 법적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 합의가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안은경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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