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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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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내달 진행하는 총파업으로 최소 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오는 23일 총 결기대회에 3만~4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의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은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이라는 예측치를 감안하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불거질 경우 하루에 약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전날 사측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법한 쟁의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의 2항인 시설 유지나 그리고 또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에서도 검토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유출 사건에 노조원이 연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조합원이 80%가 넘어가면서 각 부서에서 과열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본인 부서 사람들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회사가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회사에 선제적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과 노조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특정 직원이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오는 23일 총 결기대회에 3만~4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의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은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이라는 예측치를 감안하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불거질 경우 하루에 약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전날 사측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위법한 쟁의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의 2항인 시설 유지나 그리고 또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에서도 검토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유출 사건에 노조원이 연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조합원이 80%가 넘어가면서 각 부서에서 과열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본인 부서 사람들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회사가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회사에 선제적으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과 노조 가입 여부가 명시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특정 직원이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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