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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 8일 이상 일했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은 그대로 두되, 요건 합산 기준을 '건설 현장'에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8일 이상 일했지만 공사 현장이 달라 연금 보험료를 오롯이 내야 했던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사업장 가입자가 돼 보험료 납부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무 판단 기준 역시 현재 일수 계산에서 앞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해당 월 말일'로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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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회사(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8일 이상 일했지만 공사 현장이 달라 연금 보험료를 오롯이 내야 했던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앞으로는 사업장 가입자가 돼 보험료 납부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무 판단 기준 역시 현재 일수 계산에서 앞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해당 월 말일'로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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