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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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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의혹이 드러난 후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이 숨진 뒤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해 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일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의혹이 드러난 후 장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이 숨진 뒤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해 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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