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바닥 아니면 사망 불가"...학대 의심 추궁

"콘크리트 바닥 아니면 사망 불가"...학대 의심 추궁

2026.04.18.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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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양주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3살 아이 친부는 아이가 부딪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뿐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친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해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실려 간 3살 아이는 입원 닷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소견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아이의 턱과 귀 뒤에는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이 있었고, 광범위한 뇌출혈도 관찰됐습니다.

사건 당일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게 된 정확한 경위는 의문으로 남아있어 경찰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부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고, 소방대원에게 설명했습니다.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YTN과 통화한 법의학자는 단순 낙상으로 47개월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침대는 40∼50cm 높이인 데다, 80cm 위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더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박 종 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조교수 : 83~85c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제 자유 낙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머리 손상은 없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법의학자도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졌거나 둔탁한 물체에 부딪혔더라도 죽음과 직결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경우여야 친부 해명이 조금이라도 납득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던져 가속이 붙지 않는 이상 집안에서 이런 극단적 사고가 날 수 없단 겁니다.

특히, 숨진 아이 엄마가 "왜 세게 때렸느냐"고 질책한 메신저 대화 내역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전문가 의견까지 취합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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