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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섭니다. 한편, 대선 뒤로 미뤄졌던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게 됩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포토라인 앞에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예요. 지금까지는 발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내란죄의 형사재판 6번째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첫 공판기일 부분입니다. 결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특히 이 포토라인 앞을 지나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3대 특검법안이 지금 곧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사실상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전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점적으로 조심스러운 상황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차 공판기일은 본인의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변호인들도 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선거 전만 해도 SNS 등을 통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 또 선거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펴기는 했지만 이 포토라인 앞에서는 그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판 증인 한번 살펴보면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이상현 여단장은 이미 5차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6차 공판기일에는 이상현 여단장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5차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오늘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현 공수여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증인인데요. 이미 지난 26일에 있었던 5차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전기라도 끊으라고 했다는 부분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전해 들었다라는 부분을 증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지시를 받았던 통화 내용들, 그런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증언들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굉장히 탄핵 사유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이 내란죄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반대신문에서 이상현 공수여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춘다거나 모순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략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번 공판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걸 결정할 가능성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정은 재판부가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비화폰이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사렁관들이라든가 주요 임무를 담당했다고 지금 분류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화폰,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굉장히 높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는 통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통화 내용 자체가 남아 있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비화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관련자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통화가 있었다, 이런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나아가서 어떤 물리적인 증거로써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간대에 통화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물증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비화폰 서버는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함께 공수처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확보된 서버입니다. 다른 사건, 그러니까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도 엄밀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하려면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어찌 보자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재판부에서 비화폰 서버 확보가 이전에는 경호처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증거의 중대성,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직권으로 이것은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을 한다면 오늘 6차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핵심 증거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까지 저희가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3대 특검인데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게 공포될 예정인데 먼저 3대 특검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국회를 이미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0%에 수렴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3대 특검법은 말 그대로 3개의 특검법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내란죄 그리고 외환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 부분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 의혹 수사,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부분과 덧붙여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크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채 상병과 관련된 특검법입니다.
대통령실의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 혹시 이 부분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검법안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유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이 이렇게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주혜]
사실 초유의 사태죠. 그러니까 특검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한데 그 규모도 사실상 매머드급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 수치로만 보면 이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최대 검사가 120명 정도가 이 특검법안에 달려들게 됩니다. 이 120명이라는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검사 수가 200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216명 정도에 달합니다. 이 검사의 가동 인력 등을 봤을 때 120명 규모는 상당한 규모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민생 현안들이 소홀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특검법안의 처리 및 특검의 실시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216명이고 그리고 이번 3대 특검으로서 파견될 검사가 120명.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우려점은 일단 특검이 발동하게 되면 특검 후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잘 되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추천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이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특검이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이에 대해서 임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다음 달 초쯤에 특검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개입 의혹들,
그리고 채 상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수사가 이미 진행돼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실시되게 되면 해당 수사기록이나 자료들이 특검으로 넘어가서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서 재판이 열릴지 아닐지 여부가 갈리고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정적인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과연 멈추는 것인가. 가정적인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현재진행형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부분은 재판 절차 자체가 대선 이후로 일단 연기되어 있어서요. 6월 18일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과연 이 재판부터 어떻게 될지 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헌법 84조가 결국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소추를 기소로 좁게 이해를 한다면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않을,
그러니까 새롭게 죄가 추가되지 않을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석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 5개의 재판을 다 출석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업무는 언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만약 불소추특권의 소추받지 않는다를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인 시점에서는 모두 정지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는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일 예정되어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멈춘다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이재멍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펼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후에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일단 그 재판을 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1차적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멈출지를 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검찰 측에서 재판이 멈추는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거나 하는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어쨌든 파기환송 재판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민주당에서 1차 공판 전인이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기에 논란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앞서 살펴봤던 헌법조항을 보면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멈추는 것인지 멈추지 않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에 이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었던 재판들을 정지한다라는 규정을 애초에 포함해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상 한 사람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조항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자라는 취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민주당 측에서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느냐, 위헌의 소지가 없느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모양새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이게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헌 소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득시켜갈 수 있을지, 납득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통과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안들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이 된 부분, 선거와 관련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한다는 부분들도 함께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통과가 된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지금 해당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한다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형평성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쟁점이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각종 위헌소송, 헌법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소급적용이라고 해서 꼭 위헌인 건 아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존 후보자들을 철회하고 3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영준 판사, 그다음에 이승엽 변호사.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있었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한다고 밝혔고요.
새로 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 이승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사건들을 담당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이름을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아직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현재 현직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분이었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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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섭니다. 한편, 대선 뒤로 미뤄졌던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게 됩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포토라인 앞에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예요. 지금까지는 발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내란죄의 형사재판 6번째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첫 공판기일 부분입니다. 결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특히 이 포토라인 앞을 지나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3대 특검법안이 지금 곧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사실상 통과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전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점적으로 조심스러운 상황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차 공판기일은 본인의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변호인들도 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선거 전만 해도 SNS 등을 통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 또 선거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펴기는 했지만 이 포토라인 앞에서는 그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판 증인 한번 살펴보면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이상현 여단장은 이미 5차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6차 공판기일에는 이상현 여단장은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5차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측의 주신문이 있었고 오늘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현 공수여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증인인데요. 이미 지난 26일에 있었던 5차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전기라도 끊으라고 했다는 부분을 지시했다는 부분을 전해 들었다라는 부분을 증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지시를 받았던 통화 내용들, 그런 녹취록까지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증언들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굉장히 탄핵 사유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이 내란죄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반대신문에서 이상현 공수여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춘다거나 모순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대신문 과정에서 공략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번 공판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걸 결정할 가능성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정은 재판부가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비화폰이라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사렁관들이라든가 주요 임무를 담당했다고 지금 분류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화폰,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굉장히 높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는 통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통화 내용 자체가 남아 있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비화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관련자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통화가 있었다, 이런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나아가서 어떤 물리적인 증거로써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시간대에 통화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물증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비화폰 서버는 이번 내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함께 공수처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확보된 서버입니다. 다른 사건, 그러니까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도 엄밀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하려면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어찌 보자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재판부에서 비화폰 서버 확보가 이전에는 경호처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증거의 중대성,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직권으로 이것은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을 한다면 오늘 6차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핵심 증거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까지 저희가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3대 특검인데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게 공포될 예정인데 먼저 3대 특검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주혜]
국회를 이미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0%에 수렴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포가 되어서 시행되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3대 특검법은 말 그대로 3개의 특검법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내란죄 그리고 외환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 부분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그 의혹 수사,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 부분과 덧붙여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크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채 상병과 관련된 특검법입니다.
대통령실의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 혹시 이 부분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검법안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유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이 이렇게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주혜]
사실 초유의 사태죠. 그러니까 특검 3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한데 그 규모도 사실상 매머드급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 수치로만 보면 이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최대 검사가 120명 정도가 이 특검법안에 달려들게 됩니다. 이 120명이라는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검사 수가 200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216명 정도에 달합니다. 이 검사의 가동 인력 등을 봤을 때 120명 규모는 상당한 규모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민생 현안들이 소홀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특검법안의 처리 및 특검의 실시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216명이고 그리고 이번 3대 특검으로서 파견될 검사가 120명.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우려점은 일단 특검이 발동하게 되면 특검 후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잘 되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추천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이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특검이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이에 대해서 임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다음 달 초쯤에 특검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개입 의혹들,
그리고 채 상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수사가 이미 진행돼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실시되게 되면 해당 수사기록이나 자료들이 특검으로 넘어가서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서 재판이 열릴지 아닐지 여부가 갈리고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정적인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과연 멈추는 것인가. 가정적인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현재진행형 질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부분은 재판 절차 자체가 대선 이후로 일단 연기되어 있어서요. 6월 18일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과연 이 재판부터 어떻게 될지 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헌법 84조가 결국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소추를 기소로 좁게 이해를 한다면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않을,
그러니까 새롭게 죄가 추가되지 않을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석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 5개의 재판을 다 출석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업무는 언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만약 불소추특권의 소추받지 않는다를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인 시점에서는 모두 정지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는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일 예정되어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멈춘다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이재멍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펼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후에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일단 그 재판을 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1차적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멈출지를 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검찰 측에서 재판이 멈추는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거나 하는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할지 멈출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어쨌든 파기환송 재판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민주당에서 1차 공판 전인이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기에 논란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앞서 살펴봤던 헌법조항을 보면 소추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멈추는 것인지 멈추지 않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형사소송법에 이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었던 재판들을 정지한다라는 규정을 애초에 포함해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상 한 사람만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조항 자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자라는 취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민주당 측에서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느냐, 위헌의 소지가 없느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모양새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이게 현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헌 소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득시켜갈 수 있을지, 납득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통과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안들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이 된 부분, 선거와 관련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거나 어떤 행위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한다는 부분들도 함께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통과가 된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지금 해당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한다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형평성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쟁점이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각종 위헌소송, 헌법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소급적용이라고 해서 꼭 위헌인 건 아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존 후보자들을 철회하고 3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영준 판사, 그다음에 이승엽 변호사.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있었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한다고 밝혔고요.
새로 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 이승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사건들을 담당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이름을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측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아직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현재 현직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분이었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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