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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치병에 걸려 극한의 고통을 겪는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프랑스를 비롯해 각국에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만 임종 시기를 늦추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 환자의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프랑스 하원은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조력 사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립 비지에 / 프랑스 하원 의원 : 새로운 법은 우리가 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남성과 여성에게 '죽음을 맞이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깊어진 환자가 요청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의사가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고 장소와 날짜, 함께 있을 사람을 환자가 정해 직접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올가을 상원까지 통과하면 법제화가 마무리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형제애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환자의 죽을 권리를 수긍하는 조력 사망은 이미 호주와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허용됐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늦추는 연명 의료를, 오로지 임종이 임박한 환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웰 다잉', 좋은 죽음을 위해 우선 연명 의료 중단 시기부터 임종 전에서 말기 환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고윤석 /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환자가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원하시면 끝까지 하면 되는 거고, 환자가 '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통증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내 생의 말기를 잘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2022년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조력 자살과 같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아직 사회적 논의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9만7천여 명이 연명 치료 중단을 택하는 등
삶과 죽음의 경계를, 환자가 정하도록 해야 한단 논쟁은 더욱 가열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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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에 걸려 극한의 고통을 겪는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프랑스를 비롯해 각국에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만 임종 시기를 늦추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 환자의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프랑스 하원은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조력 사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립 비지에 / 프랑스 하원 의원 : 새로운 법은 우리가 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남성과 여성에게 '죽음을 맞이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깊어진 환자가 요청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의사가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고 장소와 날짜, 함께 있을 사람을 환자가 정해 직접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올가을 상원까지 통과하면 법제화가 마무리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형제애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환자의 죽을 권리를 수긍하는 조력 사망은 이미 호주와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허용됐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늦추는 연명 의료를, 오로지 임종이 임박한 환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웰 다잉', 좋은 죽음을 위해 우선 연명 의료 중단 시기부터 임종 전에서 말기 환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고윤석 /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환자가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원하시면 끝까지 하면 되는 거고, 환자가 '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통증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내 생의 말기를 잘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2022년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조력 자살과 같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아직 사회적 논의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9만7천여 명이 연명 치료 중단을 택하는 등
삶과 죽음의 경계를, 환자가 정하도록 해야 한단 논쟁은 더욱 가열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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