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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가 정치인 신병 확보 때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검거 대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 국회 출동 지시를 받은 신동걸 소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신 소령은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자정쯤 김 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출동 당시 체육관에서 장비를 받았는데 가방에는 방검복과 수갑, 포승줄, 장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튿날 새벽, 김 단장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707특임대와 경찰 등과 소통해 신병을 인계받고,
이후 포승줄을 이용하고 수갑을 채워 수도방위사령부로 인계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을 당시, 이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에게 포고령 위반 혐의가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며,
어떤 판단보다는 일단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수사단을 총괄하는 최석일 소령이 김 단장 지시를 정리해 방첩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에 관여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과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
신 소령은 '현장 병력 및 경찰'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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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출동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가 정치인 신병 확보 때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검거 대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 국회 출동 지시를 받은 신동걸 소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신 소령은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자정쯤 김 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출동 당시 체육관에서 장비를 받았는데 가방에는 방검복과 수갑, 포승줄, 장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튿날 새벽, 김 단장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707특임대와 경찰 등과 소통해 신병을 인계받고,
이후 포승줄을 이용하고 수갑을 채워 수도방위사령부로 인계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을 당시, 이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에게 포고령 위반 혐의가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며,
어떤 판단보다는 일단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수사단을 총괄하는 최석일 소령이 김 단장 지시를 정리해 방첩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에 관여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과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
신 소령은 '현장 병력 및 경찰'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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