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찬 아이 혼자 마트에…" 신고에 달려가 보니

"기저귀 찬 아이 혼자 마트에…" 신고에 달려가 보니

2025.05.22. 오후 1: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기저귀 찬 아이 혼자 마트에…" 신고에 달려가 보니
한 아이가 기저귀만 입고 마트로 달려가고 있다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AD
기저귀만 입은 채 마트로 들어간 아이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최근 관악경찰서에 "서울의 한 마트에 기저귀만 찬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인근 CCTV 영상에는 한 아이가 마트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아이는 기저귀만 입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이에게 외투를 입힌 뒤, 다치지 않도록 품에 안고 파출소로 데려왔다.

경찰은 아이가 학대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여 몸 상태를 점검했지만, 다행히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아이의 신원과 보호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조회를 했고, 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아이의 동선을 추적했다.

또, 인근 주민들에게 아이의 부모를 수소문하고, 경찰차로 골목 골목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아이 어머니는 경찰의 안내 방송을 듣고 놀라서 파출소로 달려왔다.

잠깐 잠든 사이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어머니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

아이는 무사히 어머니에게 인계되었고, 어머니는 아이의 지문을 지문 등록 시스템에 추가하여 귀가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이 실종된 경우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미리 지문과 사진,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다.

지문 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