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건진 샤넬백' 김건희 비서에 전달...웃돈 주고 다른 샤넬로 교환

[이슈ON] '건진 샤넬백' 김건희 비서에 전달...웃돈 주고 다른 샤넬로 교환

2025.05.21.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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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수백만 원 웃돈까지 주고 다른 가방 등으로 바꾼 사실도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샤넬백의 이동 경로가 조금 복잡한데 우선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가방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것까지 확인이 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윤 모 씨가 다이아 목걸이, 명품백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왔습니다마는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지금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결과 적어도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명품백의 경우에는 모델명이 정확하게 특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 한 결과 모델 일련번호 구매내역을 통해서 이 명품백의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수행비서 유 씨를 조사하기도 한 결과 유 씨가 실제로 전 씨로부터 샤넬백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행비서가 명품백을 받아서 교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요?

[박성배]
수행비서 유 씨가 명품백을 전 씨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명품백 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의 명품백에 100만 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또 다른 샤넬백으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한번 200만 원 웃돈을 얹어주고 샤넬백은 또 다른 샤넬백과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달받은 샤넬백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세탁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의 압수수색을 할 때 샤넬 가방은 못 찾았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모델이 두 번 바뀌었으니까 다른 가방이니까 못 찾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번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한정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실제로 변경된 물품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물품을 어디에 숨겼을지 추정될 만한 장소를 더 확인한 상태에서 아크로비스타 사저 외에 제3의 장소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단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백 등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명품백 자체의 존재뿐만 아니라 통일교 자체가 개입되어 있는지, 나아가서 김 여사가 이를 전달받은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 또 다른 정황을 확인한 게 아까 언급했던 샤넬백의 최초 구매자죠. 등록된 사람이 통일교 전 본부장윤 모 씨의 처제입니다. 그러면 출처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일종의 뇌물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뇌물에 해당하는 물품이 전달되었다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달 경로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는 반드시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통일교 전 간부 윤 모 씨 처제가 최초 구매자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통일교 자체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이와 같은 시각을 전제로 두고 수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통일교 전 간부 윤 씨가 비교적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반에 걸쳐서 통일교 총제로부터 결재를 받아 사안을 진행해 왔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일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씨는 통일교 내부에서 일부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을 빌미로 일종의 수사 협조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건진법사 전 씨가 관련된 내용을 카카오톡 등에 그대로 메시지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존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검찰이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추가 사실관계, 나아가서 수사가 확대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략 1000만 원짜리 가방이 김 여사 비서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1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한 번 더 비싼 것으로 교환을 했고 또 2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했다면 한 1300만 원 정도,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성배 씨는 그동안 이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비서에게 전달이 됐는데 잃어버렸다는 건 또 어떤 얘기죠?

[박성배]
사실 전 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진술 번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전 씨는 이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샤넬백의 행방이 밝혀진 이후에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앞서 지난 17일에 검찰이 전 씨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유 씨에게 샤넬백을 전달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지시로 김 여사와 무관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다. 교환된 제품을 다시 전 씨가 돌려받았지만 돌려받은 물품을 또다시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일부 진술 번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 재차 발생된 사건이라 그 진술의 신빙성에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도 유 씨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 씨가 자체적으로 전 씨와 연락을 통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김 여사가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명도 한 바 있다고 하니 그 주장도 아직까지는 신빙성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에 따르면 수행비서 유 씨와 김 여사와 별개로 전 씨와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명품백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명품백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는 의미인데 전 씨와 유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고 신빙성 전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수행비서 유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결국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당연히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 씨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때부터 직원으로 일해 왔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최재영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디올백을 전달할 당시에도 이 자리에 유 씨가 동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김 여사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크게 두 축으로, 하나는 통일교가 관여돼 있는지,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등을 전달받았는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약한 연결고리라면 하나는 통일교 전 간부 윤 씨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건진법사 전 씨 또는 수행비서 유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일단 상당히 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건진법사 전 씨 수행비서 유 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물수수, 뇌물제공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의도한 대로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공할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되었다면 그 자체로 뇌물제공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 건진법사 전 씨나 수행비서 유 씨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한 연결고리이고 약한 연결고리를 파고들다 보면 지금까지 주장하지 않던 새로운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샤넬백 수사 이야기 박성배 변호사와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웃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의 출처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웃돈은 아마 현금으로 전망되는데 단순히 김 여사가 전달받은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체 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뇌물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측이 받는 측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뇌물로 바꾸는 일은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고 검찰도 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웃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미 수행비서 유 씨에게 관련 질문을 하고 일부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 마련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윤 씨로부터, 즉 통일부 전 간부 윤 씨로부터 추가로 공급한 자금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전달해 준 건진법사 전 씨가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보고 일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관련 조사를 이미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전 씨나 수행비서 유 씨의 진술이 일부 상식에 반하거나 전후 모순에 해당하는 관계가 높으므로 일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또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을 전달하였다가 일종의 거부반응을 보였을 때 일부 웃돈을 더 얹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만큼 웃돈 전달에 자금 출처도 충분히 수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 샤넬 가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참고인 신분인가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합니다.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현금 내지는 물품을 전달하였다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물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뇌물 제공 등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에 김 여사 측,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받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그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단순히 청탁금지법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서 알선수재, 더 나아가서 뇌물수수, 뇌물 제공으로 관련 혐의를 넓혀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알선수재는 공직자의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구도상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해서 직접 통일교가 원하는 다섯 가지 현안을 들어줄 만한 청탁의 대가로 관련된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 즉 뇌물수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알선수재를 넘어서서 뇌물수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탁금지법을 넘어서는 순간 김건희 여사도 단순한 참고인 신분으로 넘어서서 피의자 신분으로 그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혹시 나중에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소환조사 가능성을 높게 점쳐볼 수 있는데 그전에 일단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소환조사하는 방식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큰 그림은 통일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현안 5가지에 대한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하였다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 통일교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전달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상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의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품 등을 전달받고 관련 현안을 해결해 주었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관계에 기인해있다는 구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배제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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