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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도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수사 부서 배당을 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3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아마 이건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일시, 장소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마 고발장에 적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3부에 배당을 해서 일단 고발인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앵커]
결국에는 일시랄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정보는 민주당에 제보자가 제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만 제공했고 지귀연 판사랄지 아니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지귀연 판사 말고 한 2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나머지 2명이 누구냐. 그러면 2명이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시, 장소랄지 그날 술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랄지 이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재판관 교체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제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야 재판관 교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지귀연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100만 원 아래면 과태료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윤리감사관이. 조사를 한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그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만에 하나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죠.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 당하게 되면 이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봉이나 견책 정도 되면 이것은 재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혹 사건 자체가 법관이 어떠한 재판에서 제척,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한다랄지 아니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기피할 수 있는 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징계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직 정도 나와야지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지귀연 판사는 일단 본인에게 삼겹살, 소주도 사준 사람이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진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김광삼]
그런데 사진 자체를 보면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판사가 접대받으러 술집에 갔다는 거예요. 술집에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3명이 찍었는데 원칙적으로 부장판사급이라고 하면 접대를 받으러 갔으면 가운데 지귀연 판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친구 정도 돼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상석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촬영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저 사진 하나만 가지고 술집 가서 접대를 받았다랄지 접대부하고 유흥을 즐겼다랄지 그걸 단정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당에서 정말 제보 내용이 더 위법적인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 정도 사진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윤리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단순 지인이나 친구랑 찍은 사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귀연 판사가 어제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앞두고 시작 전에 이는 판사 뒷조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결백을 주장하는 일환이겠죠?
[김광삼]
그렇죠. 판사 입장에서 이것 자체를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판사의 독립성이랄지 재판관과 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재판하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그리고 계속 뒷조사를 해서 외부에서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그런 것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 사람인데 삼겹살에 소맥도 사준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사진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계속적으로 뭔가 안개를 피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는 아무런 과오가 없다는 것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입장은 이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지귀연 판사가 밝힌 입장인데 사진 공개 이후에는 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그 사진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이 3명이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룸살롱이라고 말하는, 실제로는 단란주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룸살롱하고 단란주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사진을 공개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내부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곳에 갔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아마 3명이 사진 찍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만에 하나 자기가 과오가 있다고 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만약 민주당에서 뭐 하나를 터뜨리게 되면 그로부터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 수사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현장조사도 갔었는데 아마 문이 닫혀 있어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해서 이곳에 갔는지, 갔다고 하면 누구랑 갔는지, 또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대가, 지불을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감사원실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비슷한 수준이 되지만 공수처에는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리감사관실은 강제 수사 권한은 없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실수로 임의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돈 지불을 각자 했다면 별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그런 차원에서 나누기 N분의 1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귀연 판사 본인이 지불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참석했던 제3자가 지불했다고 하면 금액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100만 원 이하 99만 원, 그렇게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대상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과태료만 부과되고 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앵커]
알겠습니다. 안갯속인 의혹이 그렇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결정이 될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이 사건은 사실 복잡하지 않죠. 아마 일시, 장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보가 누구인지, 제보자가 저 사진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만에 하나 술자리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현금으로 지불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은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사랄지 일반적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앵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추가 공개나 지 부장판사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시흥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중국인 차철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 2명을 살해했거든요. 흉기로 2명을 살해했는데 이 2명은 지금 차철남하고 굉장히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7일날 그날 전에 돈거래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3000만 원 빌려줬다고 해요. 그게 2013년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2년 전 아닙니까? 그때 돈을 3000만 원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형제 중 한 명을 집으로 불러서 흉기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형제의 나머지 1명을 그 집으로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차철남이 주거하는 집하고 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게 5월 17일날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5월 19일날 또 범행을 하는데 자기의 집 주변에 있던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자분을 또 흉기로 찌르게 되고 그다음에 도망가다가 체육 공원에서 70세 된 건물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건물 주인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17일날 시신 두 구는 주거지에 방치를 한 거고요. 이틀 후에 또 살인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잡힌 거죠.
[앵커]
범행 과정을 보면 언급하신 17일은 집으로 오라고 유인한 다음에 범행을 저질러서 일종의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있었던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여서 좀 이게 계획과 우발이 사고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왜 그러면 살해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평소 때 자기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건물의 집주인 자체도 평소에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하는 경우를 보통 우발적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을 찾아갔다는 건 결과적으로 살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나머지 자기 건물주 70대 남자는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체육공원에서 70대 집주인이 있는 걸 알고 갔다면 이건 계획범죄겠죠.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미 2명을 살해하고 나서 나머지 자기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던 두 사람을 찾아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경기 동탄, 화성에서도 중국인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었죠?
[김광삼]
이 사건은 19일 오전 새벽 4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탄에 가면 수변공간에 상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가는 외부에, 그러니까 건물 밖에 데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5명 정도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가 봐요. 중국인인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시끄럽다고, 왜 떠드냐고 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피운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1명은 주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점 안에서 출입구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출입구 안 열어주니까 결국은 본인이 킥보드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다가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잡고 나서 보니까 흉기를 3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우발적일 수 있는데 굉장히 데크에서 시끄럽게 해서 내가 살해를 하려고 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결국 칼 들고 한 명이 도망갔잖아요. 쫓아갔단 말이에요. 출입문 열고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죄명은 살인미수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흉기난동 사건까지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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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도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수사 부서 배당을 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3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아마 이건 시민단체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일시, 장소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마 고발장에 적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단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3부에 배당을 해서 일단 고발인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앵커]
결국에는 일시랄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정보는 민주당에 제보자가 제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만 제공했고 지귀연 판사랄지 아니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지귀연 판사 말고 한 2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나머지 2명이 누구냐. 그러면 2명이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시, 장소랄지 그날 술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랄지 이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재판관 교체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제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야 재판관 교체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지귀연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100만 원 아래면 과태료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윤리감사관이. 조사를 한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그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만에 하나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죠.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 당하게 되면 이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봉이나 견책 정도 되면 이것은 재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혹 사건 자체가 법관이 어떠한 재판에서 제척,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한다랄지 아니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기피할 수 있는 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징계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직 정도 나와야지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지귀연 판사는 일단 본인에게 삼겹살, 소주도 사준 사람이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진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김광삼]
그런데 사진 자체를 보면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판사가 접대받으러 술집에 갔다는 거예요. 술집에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3명이 찍었는데 원칙적으로 부장판사급이라고 하면 접대를 받으러 갔으면 가운데 지귀연 판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친구 정도 돼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상석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촬영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저 사진 하나만 가지고 술집 가서 접대를 받았다랄지 접대부하고 유흥을 즐겼다랄지 그걸 단정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당에서 정말 제보 내용이 더 위법적인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저 정도 사진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윤리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단순 지인이나 친구랑 찍은 사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귀연 판사가 어제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앞두고 시작 전에 이는 판사 뒷조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결백을 주장하는 일환이겠죠?
[김광삼]
그렇죠. 판사 입장에서 이것 자체를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판사의 독립성이랄지 재판관과 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재판하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그리고 계속 뒷조사를 해서 외부에서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그런 것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 사람인데 삼겹살에 소맥도 사준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사진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계속적으로 뭔가 안개를 피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는 아무런 과오가 없다는 것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입장은 이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지귀연 판사가 밝힌 입장인데 사진 공개 이후에는 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그 사진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이 3명이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룸살롱이라고 말하는, 실제로는 단란주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룸살롱하고 단란주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사진을 공개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내부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곳에 갔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아마 3명이 사진 찍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만에 하나 자기가 과오가 있다고 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만약 민주당에서 뭐 하나를 터뜨리게 되면 그로부터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 수사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윤리감사관실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현장조사도 갔었는데 아마 문이 닫혀 있어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해서 이곳에 갔는지, 갔다고 하면 누구랑 갔는지, 또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대가, 지불을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감사원실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비슷한 수준이 되지만 공수처에는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윤리감사관실은 강제 수사 권한은 없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실수로 임의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돈 지불을 각자 했다면 별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그런 차원에서 나누기 N분의 1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귀연 판사 본인이 지불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참석했던 제3자가 지불했다고 하면 금액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100만 원 이하 99만 원, 그렇게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대상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과태료만 부과되고 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앵커]
알겠습니다. 안갯속인 의혹이 그렇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결정이 될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이 사건은 사실 복잡하지 않죠. 아마 일시, 장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보가 누구인지, 제보자가 저 사진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만에 하나 술자리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현금으로 지불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은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사랄지 일반적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앵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추가 공개나 지 부장판사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시흥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중국인 차철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왔는데 지금 2명을 살해했거든요. 흉기로 2명을 살해했는데 이 2명은 지금 차철남하고 굉장히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7일날 그날 전에 돈거래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3000만 원 빌려줬다고 해요. 그게 2013년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2년 전 아닙니까? 그때 돈을 3000만 원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형제 중 한 명을 집으로 불러서 흉기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형제의 나머지 1명을 그 집으로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차철남이 주거하는 집하고 한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게 5월 17일날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5월 19일날 또 범행을 하는데 자기의 집 주변에 있던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자분을 또 흉기로 찌르게 되고 그다음에 도망가다가 체육 공원에서 70세 된 건물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건물 주인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17일날 시신 두 구는 주거지에 방치를 한 거고요. 이틀 후에 또 살인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잡힌 거죠.
[앵커]
범행 과정을 보면 언급하신 17일은 집으로 오라고 유인한 다음에 범행을 저질러서 일종의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있었던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여서 좀 이게 계획과 우발이 사고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왜 그러면 살해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평소 때 자기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건물의 집주인 자체도 평소에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하는 경우를 보통 우발적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을 찾아갔다는 건 결과적으로 살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나머지 자기 건물주 70대 남자는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체육공원에서 70대 집주인이 있는 걸 알고 갔다면 이건 계획범죄겠죠.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미 2명을 살해하고 나서 나머지 자기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던 두 사람을 찾아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경기 동탄, 화성에서도 중국인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었죠?
[김광삼]
이 사건은 19일 오전 새벽 4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탄에 가면 수변공간에 상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가는 외부에, 그러니까 건물 밖에 데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5명 정도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가 봐요. 중국인인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시끄럽다고, 왜 떠드냐고 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피운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1명은 주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점 안에서 출입구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출입구 안 열어주니까 결국은 본인이 킥보드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다가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잡고 나서 보니까 흉기를 3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우발적일 수 있는데 굉장히 데크에서 시끄럽게 해서 내가 살해를 하려고 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결국 칼 들고 한 명이 도망갔잖아요. 쫓아갔단 말이에요. 출입문 열고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죄명은 살인미수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흉기난동 사건까지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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