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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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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등장한 과정을 둘러싸고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모자 없이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호송차에서 내린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이를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양 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 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며,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서류철의 경우,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모자 없이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호송차에서 내린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이를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양 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 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며,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서류철의 경우,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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