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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판사가 지난해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고,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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