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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선 전 선고 확정 여부도 관심인데요. 가능성을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어서오세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재판 사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들은 기일변경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진술한다든지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기일변경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재판부의 직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조건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 자체는 일반 피고인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적정하냐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사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대부분 기일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고 조기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개의 재판이 아니에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 재판을 다 참석하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재판에 다 출석하면 적어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선거운동 이후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고법에서 확정되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까지 다 선거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자,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 3가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위에 소환장 송달 거부. 그러니까 소환장을 받아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이르면 오늘 송달될 수 있다고 하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재판기일 자체가 통보가 안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들은 이전에 고법에서 그 당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변호한 변호인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송달했을 때 과연 이걸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투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보자관이랄지 관련된 사람,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런 사람에게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송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집행관 송달이 될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거론되는 다른 방법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15일 재판이 연기되는지, 연기되지 않는지 그걸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 기피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재권 고법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동기랄지, 일부 양승태 비서실장이랄지, 전 대법원장이죠. 그런 걸 이유로 기피신청한다고 하는데 기피신청하면 재판이 중지되고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는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관 탄핵소추 카드일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고법 판사까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개인적을 볼 때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다른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건 맞죠.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신속하고요. 신속한 부분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했다고 해서 이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판결의 결과를 막아야 하고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고법에 갔기 때문에 고법에서 확정해서 대법 가면 굉장히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까지 고려하는, 그렇지만 그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무리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이 판결을 졸속처리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 사본의 로그기록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대법관들이 다 읽을 수 있겠느냐, 증명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반박했더라고요.
[김광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법의 합의 과정이나 기록검토 과정 이걸 낱낱이 외부에 공개한다는데 그런 일도 없었고 또 법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도 않고요. 기록검토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이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검찰이 상고를 했잖아요. 기록이 대법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그때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대법관한테 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검찰 상고 후 34일간 기록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록 검토를 안 하고 이 사건을 선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기록검토를 안 하고 졸속으로 했다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서 10명. 나머지 2명은 무죄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 시스템 자체가 기록도 안 보고 하루이틀 만에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록검토도 않고 선고를 했다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맞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선 전에 재상고심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김광삼]
일단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언제 되는가를 봐야 하는 거고요. 선고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일이 주어진 거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상고를 하겠죠. 왜냐하면 재판이 뒤로 갈수록 좋으니까. 그다음에 그 기록이 대법원 가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고이유서를 쓰라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보내요.
받은 날로부터 20일. 그런데 이 접수통지를 전에도 그랬지만 이재명 후보가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더 갈 수 있는 거고. 받는다 하더라도 2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써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일 꽉 채운 마지막 날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27일은 보장된다는 거고. 27일 훨씬 많이 보장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게 확정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재명 후보가 오는 15일 공판에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오늘 집행관 송달을 했어요. 그러면 15일날 재판에 불출석하면 다시 한 번 또 재판기일을 잡을 겁니다. 재판기일을 잡았는데도 그때 안 나오면 그때는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선고할 수도 있고 또 선고일을 정해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오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의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사소위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사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광삼]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죄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 자체의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는데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재판이 중지되도록.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받는 게 5개잖아요. 재판을 아예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법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거고 일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 하나를 위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내용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엔 코인 수사에서 시작됐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확장된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사상황 어떻습니까?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원래 코인 수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코인 수사를 하다 보니까 2018년 영천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해서 돈 받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세 사람이 다 구속돼서 기소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코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합동수사부에서 이걸 수사했거든요.
거기서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성,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일교 전 간부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 이게 몇천만 원짜리 보석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됐는지, 그러면 뇌물도 될 수 있고요. 청탁금지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다지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보석, 액세서리가 어디로 갔을까. 건진법사는 자기는 건네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석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소환조사할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조만간 수사할 겁니다. 적어도 이달 안에 소환해서 수사할 거고요. 이미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까지 냈잖아요. 일단 검찰하고 소환조사하는 일정 조율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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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선 전 선고 확정 여부도 관심인데요. 가능성을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어서오세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재판 사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들은 기일변경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진술한다든지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기일변경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재판부의 직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조건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 자체는 일반 피고인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적정하냐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사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대부분 기일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고 조기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개의 재판이 아니에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 재판을 다 참석하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재판에 다 출석하면 적어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선거운동 이후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고법에서 확정되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까지 다 선거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자,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 3가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위에 소환장 송달 거부. 그러니까 소환장을 받아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될 텐데 이르면 오늘 송달될 수 있다고 하죠.
[김광삼]
원칙적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재판기일 자체가 통보가 안 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들은 이전에 고법에서 그 당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변호한 변호인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송달했을 때 과연 이걸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투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보자관이랄지 관련된 사람,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런 사람에게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송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집행관 송달이 될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거론되는 다른 방법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15일 재판이 연기되는지, 연기되지 않는지 그걸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 기피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재권 고법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동기랄지, 일부 양승태 비서실장이랄지, 전 대법원장이죠. 그런 걸 이유로 기피신청한다고 하는데 기피신청하면 재판이 중지되고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는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관 탄핵소추 카드일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고법 판사까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개인적을 볼 때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다른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건 맞죠.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신속하고요. 신속한 부분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했다고 해서 이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판결의 결과를 막아야 하고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고법에 갔기 때문에 고법에서 확정해서 대법 가면 굉장히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까지 고려하는, 그렇지만 그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무리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이 판결을 졸속처리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 사본의 로그기록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대법관들이 다 읽을 수 있겠느냐, 증명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반박했더라고요.
[김광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법의 합의 과정이나 기록검토 과정 이걸 낱낱이 외부에 공개한다는데 그런 일도 없었고 또 법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도 않고요. 기록검토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이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검찰이 상고를 했잖아요. 기록이 대법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그때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대법관한테 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검찰 상고 후 34일간 기록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록 검토를 안 하고 이 사건을 선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기록검토를 안 하고 졸속으로 했다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서 10명. 나머지 2명은 무죄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 시스템 자체가 기록도 안 보고 하루이틀 만에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록검토도 않고 선고를 했다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맞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선 전에 재상고심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김광삼]
일단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언제 되는가를 봐야 하는 거고요. 선고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일이 주어진 거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상고를 하겠죠. 왜냐하면 재판이 뒤로 갈수록 좋으니까. 그다음에 그 기록이 대법원 가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고이유서를 쓰라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보내요.
받은 날로부터 20일. 그런데 이 접수통지를 전에도 그랬지만 이재명 후보가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더 갈 수 있는 거고. 받는다 하더라도 2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써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일 꽉 채운 마지막 날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27일은 보장된다는 거고. 27일 훨씬 많이 보장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이게 확정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재명 후보가 오는 15일 공판에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오늘 집행관 송달을 했어요. 그러면 15일날 재판에 불출석하면 다시 한 번 또 재판기일을 잡을 겁니다. 재판기일을 잡았는데도 그때 안 나오면 그때는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선고할 수도 있고 또 선고일을 정해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오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의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사소위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사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광삼]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죄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 자체의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는데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재판이 중지되도록.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받는 게 5개잖아요. 재판을 아예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법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거고 일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 하나를 위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내용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엔 코인 수사에서 시작됐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확장된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사상황 어떻습니까?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원래 코인 수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코인 수사를 하다 보니까 2018년 영천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해서 돈 받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세 사람이 다 구속돼서 기소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코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합동수사부에서 이걸 수사했거든요.
거기서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성,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일교 전 간부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 이게 몇천만 원짜리 보석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됐는지, 그러면 뇌물도 될 수 있고요. 청탁금지법 위반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다지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보석, 액세서리가 어디로 갔을까. 건진법사는 자기는 건네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석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소환조사할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조만간 수사할 겁니다. 적어도 이달 안에 소환해서 수사할 거고요. 이미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까지 냈잖아요. 일단 검찰하고 소환조사하는 일정 조율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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