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기록 검토 논란...대법원 "원칙 지켰다"

이재명 사건 기록 검토 논란...대법원 "원칙 지켰다"

2025.05.05.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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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을 지켜 선고가 진행됐다며 상고심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유례없이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놓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기환송 선고 뒤 실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소송기록을 모두 검토한 게 맞느냐는 주장이 나왔고,

사법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는 이 후보 사건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충실히 살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심리가 신속히 진행된 건 맞지만, 선고는 모든 원칙을 지켜 이뤄졌단 입장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은 법률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모든 소송기록을 전부 살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데다, 앞선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 인정된 여러 사실관계는 다룰 수조차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가 아닌 처음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꾸준히 기록 검토가 이뤄져 왔을 거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원문과 전자문서, 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진 만큼 로그 공개가 기록 검토 여부를 확인할 정확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요구는 재판부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침해하는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민주당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임샛별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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