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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경찰이 방첩사의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보낼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라며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에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느냐며 투입할 형사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시민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등을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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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라며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에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느냐며 투입할 형사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시민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등을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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