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상고심 12일 선고...아직 일정 변동 없어

'입시비리' 조국 상고심 12일 선고...아직 일정 변동 없어

2024.12.08.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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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계엄 수습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오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고,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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