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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사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제 편법 운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해당 법인에서 현장 감사 실무를 총괄하던 30대 회계사가 숨졌으며,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역할을 하던 회계사가 사망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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