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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음료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탄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업체 대표 30대 A 씨와 공범인 30대 직원 B 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서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직원의 음료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넣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 가루에서는 변비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출장지에서 다툰 피해자가 사직 의사를 보이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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