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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왕복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40대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은 도로를 기어서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여성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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