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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작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른바 또래 살인이라고도 하고 과외앱 살인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허주연]
작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죠. 부산에서 신상이 공개된 피고인입니다. 정유정이 또래인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게 과외 아르바이드앱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했다는 거예요. 그렇고 학부모인 척하면서,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면서 정유정이 과외앱 중개 아르바이트에 가입을 했고 과외를 해 줄 선생님을 찾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여러 명 유인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서 희생당한 피해자와 연결이 됐던 건데요.
이 피해자가 과외할 집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낼 테니까 시범과외라도 한번 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마치 중학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갔고 피해자가 집 안에서 혼자 산다는 것을 파악한 뒤에는 굉장히 잔혹하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가격을 해서 피해자를 살해했고요.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 지나갔는데 저건 사체를 훼손한 다음에 담을 캐리어를 집에서 가져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저게 CCTV에 다 포착된 거예요. 캐리어를 들고 와서 사체를 훼손해서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에 일부 유기를 했는데 숲에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다시 나와서 또다시 캐리어를 들고 택시를 태워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서 덜미를 잡히게 된 거고요. 그때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이 피해자의 시신은 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라든지 지갑 같은 소지품들은 그대로 챙겨서 나왔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굉장히 충격과 공분을 사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계속 화면을 통해 보셨지만 저 오는 장면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소름끼쳐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1심과 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걸 대법원에서 확정한 거죠?
[허주연]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형이 바뀌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고 이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판결이 이 법령이나 헌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 재심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중대하게 사실을 오인한 그런 판결의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 상고 이유로 삼아서 이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했다는 이유를 상고 이유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 범행의 동기라든가 경위라든가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피고인의 연령이라든가 성행, 그리고 범행 이후 사실관계들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형은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심과 2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심에서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범이고 개전이나 교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회와 격리가 되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 이외의 가장 강한 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던 적이 있었고요.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위치추적 장치 관련해서 지금 30년 부착 명령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 대상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판단된 사례가 판단되지 않았고 항소 이유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봐서 전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검찰 송치 전에 모습을 드러낸 정유정. 차분한 어투로 계획범죄를 부인했었는데요.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유정 / '과외 앱 살인' 피고인(지난해 6월) :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허주연]
그때 당시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처음에는 주장했습니다마는 첫 공판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공소사실 모두를 시인한다는 진술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주장했냐면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고의성과 계획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죠. 미리 교복을 준비하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종용한 데다가 다른 피해자들을 몇 번 유인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황,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캐리어와 흉기, 시신 훼손에 쓰이는 그런 도구들을 모두 다 준비했다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걸 계획하지 않고는 도저히 저지르기 어려운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당연히 고의성과 계획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려지기로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유정이 반성문을 거의 60회 정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감형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이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감형을 목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최종적인 판단에서도 진정한 반성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재판의 이모저모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유정이 반성문을 쓰면서 그 페이지마다 판사님이 이걸 읽을 것인지를 의심하는 듯한 내용의 대목이 있었다. 재판부에서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다 세세히 읽어보니까 범행의 동기라든가 성장 과정이라든가 학교생활에서 느낀 점, 범행 이후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소상히 써서 진술을 하라,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무려 5번의 반성문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1심 단계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유정이 그동안 어른들이라든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성장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정 욕구를 이 반성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판사가 봐주고 주목해 준다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심리분석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실무를 할 때도 반성문은 무조건 양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진술 태도라든가 반성의 내용이라든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정유정이 반성문을 이른바 물량 공세식으로 쓴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유정이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평온한 곳에 있기를 빌며 죄값을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허주연]
그렇다고 봐야죠. 형사재판을 하면 피고인들 최후진술에서 우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평온한 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죗값을 치르겠다, 이런 것보다 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죄를 반성하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정유정의 이런 반성이 진정한 반성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은 듯합니다.
[앵커]
사실상 정유정의 이번 살인행위가 정말 모두가 경악할 만큼 잔혹한 살인범죄였는데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윤종 2심 선고도 그렇고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이게 사실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이 잇따르는 이유가 우리의 형벌이 사형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화적 기능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이 정말 교화가 됐다면 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공분하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국제엠네스티에서 확인을 해 준 부분이 있고 이게 EU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외교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법원에 이때까지 10년 넘게 쌓인 이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서 사형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형선고를 내리는 재판부에서 부담을 안게 될 텐데 최윤종도 그렇고 정유정도 그렇고 너무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사형선고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잔인성을 놓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무기징역형의 선고로 가장 사형을 제외한 가장 강한 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는 그런 지점에 대한 분명히 들어볼 만한 이유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20년이 지난 경우 또는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형기를 일정 부분 이상 채우게 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영구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수라도 복역 20년 지나면 가석방 심사받아서 출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유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주연]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8점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참작돼서 쉽게 가석방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이 의혹에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권익위가 한 해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허주연]
문제는 이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 문헌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외교관계 행사라든가 외교의 의례상 국가정상끼리 수반되는 국가적인 기록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금품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 명품백이 국가적인 기록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직무 관련성이랑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는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김창준 전 의원, 미 연방하원의원이죠. 이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국가원로로 임명을 해 달라든가, 위원에 임명을 해 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청탁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청탁이고 직무관련성이 실제로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자격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천거하는 수준의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권익위 내부에서도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야 간에서도 공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최재영 목사, 이 사람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청탁의 진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른바 함정취재를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고 이게 확실하게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관련성 여부와 나아가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방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최재영 목사 관련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한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외국인한테 받으면 다 괜찮은 겁니까?
[허주연]
그러니까 법 문헌상 아주 정확하게 명백하게 문헌대로만 해석을 한다고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적자가 미국인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15조도 그렇고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외국인의 범위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상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한다고 대통령기록물 관련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문헌 그대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이 해석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이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인 거죠.
[앵커]
쟁점도 많고 정말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침 오늘 최재영 목사가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권익위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최재영 / 목사 : 저를 한 번도 서면조사나 대면조사 하지 않고 급하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 날 급급하게 한 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여가면서 종결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돼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궤변에 가까운 답변을 권익위가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 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고….]
[앵커]
최재영 목사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주연]
지금 최재영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외국인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 법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는 합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주장을 최재영 목사가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가 진짜 본인이 어떤 청탁의 목적으로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고 이랬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함정취재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 일응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는 뇌물,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그런 수수행위로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최재영 목사의 주장 자체가 국민적으로 의혹이 남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최재영 목사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이 사안을 6개월 동안 끌었잖아요. 이렇게 길게 끌다가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다소간 보통 권익위에서 수사 신고를 받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60일 기한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한 차례 연장해서 9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동안 시간이 지체되었죠. 물론 권익위 쪽에서는 중간에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선거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조사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례적으로 길게 끌어온 사건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권익위 입장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련법을 인용해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고 청탁금지법 외에 다른 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알선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국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권익위가 이걸 강제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소간 이례적으로 길어진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조사의 종결이 필요했다는 권익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황적인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많이들 아실 텐데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혐의가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허주연]
혐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말약류관리법 향정위반 혐의, 이건 외제차, 수입차 운전자 가해자에게 신 모 씨에게 마약류를 투여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록을 지웠다가 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약류를 투입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그리고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강간, 그다음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굉장히 많은 혐의. 한 6개 혐의 정도로 지금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혐의의 종류만 봐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검찰이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을 지금 구형했습니다. 중형이죠?
[허주연]
굉장히 중형이죠. 그런데 중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혐의들. 그러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 위반 이게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갈래의 혐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준강간 규정만 보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으로 가중 요소가 있으면 4년에서 7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범행에 취약한 수면마취된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범죄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구형량이 20년 정도가 구형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상가능한 범위 내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이 의사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고요?
[허주연]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도 아마 모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불법촬영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한 이 젊은 피해자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을 한 적도 없고 합의 의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일부만 합의를 진행할 수 없고 그금원을 마련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실질적인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의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에 더해서 이런 반성 없는 모습이 더욱더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염 모 씨에 대해서 1심 징역 1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20년이었는데 징역 17년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보통 구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 가량을 선고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가 상당히 높은 형량으로 되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반성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만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절반을 가중을 한다고 하면 최소 10년 이상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10년에서 15년가량 선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반성이 전혀 없고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고 본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피해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사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건 가해자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불복해서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본인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실습을 이유로 환자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나왔고, 그래서 이 형량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항소심에서 양형의 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수입차에 치여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1심 구형량과 선고량이 같았던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선고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항소할 뜻까지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에 있어서 수사가 늦게 진행돼서 추가적으로 송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 기소가 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1심에서 충분히 주장됐을 텐데 이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인이 부인하는 고의, 이런 부분이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2심에서 유의미한 형량 변화는 없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허주연]
그러니까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는 하겠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아주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같이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형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 처방한 의사,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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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작년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른바 또래 살인이라고도 하고 과외앱 살인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허주연]
작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죠. 부산에서 신상이 공개된 피고인입니다. 정유정이 또래인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게 과외 아르바이드앱을 통해서 피해자를 물색했다는 거예요. 그렇고 학부모인 척하면서,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면서 정유정이 과외앱 중개 아르바이트에 가입을 했고 과외를 해 줄 선생님을 찾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여러 명 유인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서 희생당한 피해자와 연결이 됐던 건데요.
이 피해자가 과외할 집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낼 테니까 시범과외라도 한번 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마치 중학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갔고 피해자가 집 안에서 혼자 산다는 것을 파악한 뒤에는 굉장히 잔혹하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회 가격을 해서 피해자를 살해했고요.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 지나갔는데 저건 사체를 훼손한 다음에 담을 캐리어를 집에서 가져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저게 CCTV에 다 포착된 거예요. 캐리어를 들고 와서 사체를 훼손해서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에 일부 유기를 했는데 숲에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다시 나와서 또다시 캐리어를 들고 택시를 태워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서 덜미를 잡히게 된 거고요. 그때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이 피해자의 시신은 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라든지 지갑 같은 소지품들은 그대로 챙겨서 나왔다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굉장히 충격과 공분을 사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계속 화면을 통해 보셨지만 저 오는 장면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소름끼쳐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1심과 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걸 대법원에서 확정한 거죠?
[허주연]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형이 바뀌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고 이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판결이 이 법령이나 헌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 재심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중대하게 사실을 오인한 그런 판결의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 상고 이유로 삼아서 이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했다는 이유를 상고 이유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 범행의 동기라든가 경위라든가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피고인의 연령이라든가 성행, 그리고 범행 이후 사실관계들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형은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심과 2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심에서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범이고 개전이나 교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회와 격리가 되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 이외의 가장 강한 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던 적이 있었고요.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위치추적 장치 관련해서 지금 30년 부착 명령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 대상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판단된 사례가 판단되지 않았고 항소 이유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봐서 전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검찰 송치 전에 모습을 드러낸 정유정. 차분한 어투로 계획범죄를 부인했었는데요.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유정 / '과외 앱 살인' 피고인(지난해 6월) :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허주연]
그때 당시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처음에는 주장했습니다마는 첫 공판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공소사실 모두를 시인한다는 진술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주장했냐면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고의성과 계획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죠. 미리 교복을 준비하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종용한 데다가 다른 피해자들을 몇 번 유인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황,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캐리어와 흉기, 시신 훼손에 쓰이는 그런 도구들을 모두 다 준비했다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걸 계획하지 않고는 도저히 저지르기 어려운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당연히 고의성과 계획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려지기로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유정이 반성문을 거의 60회 정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감형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이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감형을 목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최종적인 판단에서도 진정한 반성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재판의 이모저모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유정이 반성문을 쓰면서 그 페이지마다 판사님이 이걸 읽을 것인지를 의심하는 듯한 내용의 대목이 있었다. 재판부에서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다 세세히 읽어보니까 범행의 동기라든가 성장 과정이라든가 학교생활에서 느낀 점, 범행 이후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소상히 써서 진술을 하라,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무려 5번의 반성문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1심 단계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유정이 그동안 어른들이라든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성장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정 욕구를 이 반성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판사가 봐주고 주목해 준다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심리분석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실무를 할 때도 반성문은 무조건 양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진술 태도라든가 반성의 내용이라든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정유정이 반성문을 이른바 물량 공세식으로 쓴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유정이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평온한 곳에 있기를 빌며 죄값을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허주연]
그렇다고 봐야죠. 형사재판을 하면 피고인들 최후진술에서 우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평온한 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죗값을 치르겠다, 이런 것보다 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죄를 반성하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정유정의 이런 반성이 진정한 반성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은 듯합니다.
[앵커]
사실상 정유정의 이번 살인행위가 정말 모두가 경악할 만큼 잔혹한 살인범죄였는데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윤종 2심 선고도 그렇고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이게 사실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이 잇따르는 이유가 우리의 형벌이 사형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화적 기능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이 정말 교화가 됐다면 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공분하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국제엠네스티에서 확인을 해 준 부분이 있고 이게 EU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외교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법원에 이때까지 10년 넘게 쌓인 이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서 사형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형선고를 내리는 재판부에서 부담을 안게 될 텐데 최윤종도 그렇고 정유정도 그렇고 너무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사형선고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잔인성을 놓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무기징역형의 선고로 가장 사형을 제외한 가장 강한 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는 그런 지점에 대한 분명히 들어볼 만한 이유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20년이 지난 경우 또는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형기를 일정 부분 이상 채우게 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영구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수라도 복역 20년 지나면 가석방 심사받아서 출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유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주연]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8점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참작돼서 쉽게 가석방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이 의혹에 대해서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권익위가 한 해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허주연]
문제는 이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 문헌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외교관계 행사라든가 외교의 의례상 국가정상끼리 수반되는 국가적인 기록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금품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 명품백이 국가적인 기록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직무 관련성이랑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는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김창준 전 의원, 미 연방하원의원이죠. 이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국가원로로 임명을 해 달라든가, 위원에 임명을 해 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청탁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청탁이고 직무관련성이 실제로 있느냐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자격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천거하는 수준의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권익위 내부에서도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야 간에서도 공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최재영 목사, 이 사람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청탁의 진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른바 함정취재를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고 이게 확실하게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관련성 여부와 나아가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방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최재영 목사 관련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한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외국인한테 받으면 다 괜찮은 겁니까?
[허주연]
그러니까 법 문헌상 아주 정확하게 명백하게 문헌대로만 해석을 한다고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적자가 미국인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15조도 그렇고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외국인의 범위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상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한다고 대통령기록물 관련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문헌 그대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이 해석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 이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인 거죠.
[앵커]
쟁점도 많고 정말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침 오늘 최재영 목사가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권익위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최재영 / 목사 : 저를 한 번도 서면조사나 대면조사 하지 않고 급하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 날 급급하게 한 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여가면서 종결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돼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궤변에 가까운 답변을 권익위가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 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고….]
[앵커]
최재영 목사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주연]
지금 최재영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외국인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 법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는 합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주장을 최재영 목사가 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가 진짜 본인이 어떤 청탁의 목적으로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고 이랬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함정취재라고 본인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 일응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는 뇌물,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그런 수수행위로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최재영 목사의 주장 자체가 국민적으로 의혹이 남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최재영 목사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이 사안을 6개월 동안 끌었잖아요. 이렇게 길게 끌다가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다소간 보통 권익위에서 수사 신고를 받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60일 기한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한 차례 연장해서 9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동안 시간이 지체되었죠. 물론 권익위 쪽에서는 중간에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선거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조사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례적으로 길게 끌어온 사건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권익위 입장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련법을 인용해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고 청탁금지법 외에 다른 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알선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결국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권익위가 이걸 강제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소간 이례적으로 길어진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조사의 종결이 필요했다는 권익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황적인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많이들 아실 텐데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혐의가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허주연]
혐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말약류관리법 향정위반 혐의, 이건 외제차, 수입차 운전자 가해자에게 신 모 씨에게 마약류를 투여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록을 지웠다가 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약류를 투입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그리고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강간, 그다음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굉장히 많은 혐의. 한 6개 혐의 정도로 지금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혐의의 종류만 봐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검찰이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을 지금 구형했습니다. 중형이죠?
[허주연]
굉장히 중형이죠. 그런데 중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혐의들. 그러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 위반 이게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갈래의 혐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준강간 규정만 보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으로 가중 요소가 있으면 4년에서 7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범행에 취약한 수면마취된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범죄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구형량이 20년 정도가 구형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상가능한 범위 내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이 의사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고요?
[허주연]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도 아마 모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불법촬영을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한 이 젊은 피해자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을 한 적도 없고 합의 의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일부만 합의를 진행할 수 없고 그금원을 마련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실질적인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의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에 더해서 이런 반성 없는 모습이 더욱더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염 모 씨에 대해서 1심 징역 1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20년이었는데 징역 17년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보통 구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 가량을 선고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가 상당히 높은 형량으로 되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반성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만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절반을 가중을 한다고 하면 최소 10년 이상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10년에서 15년가량 선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반성이 전혀 없고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고 본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피해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사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건 가해자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불복해서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본인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실습을 이유로 환자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나왔고, 그래서 이 형량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항소심에서 양형의 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수입차에 치여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1심 구형량과 선고량이 같았던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선고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항소할 뜻까지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에 있어서 수사가 늦게 진행돼서 추가적으로 송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 기소가 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1심에서 충분히 주장됐을 텐데 이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본인이 부인하는 고의, 이런 부분이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2심에서 유의미한 형량 변화는 없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허주연]
그러니까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는 하겠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아주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같이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형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 처방한 의사,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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