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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심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부터 이번 재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심 판단 1년 6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습니다.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 간의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사실 가히 그 이름에 걸맞을 만한 2심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정 살펴보자면 1988년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일간지를 통해서 본인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혼외자가 있다는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당시 노소영 전 관장은 본인은 가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혼 조정은 그대로 결렬이 되게 되었죠. 조정이 결렬이 되고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1년 후인 2019년 노소영 관장 역시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 맞소송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혼소송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1심 판결부터 살펴보자면 1심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은 노소영 관장이 지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가량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 주식은 제외가 되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만 인정이 되어서 66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1억 원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금액이라든가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에 비해서는 이 665억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에서 이 판단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는 그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재산분할 액수도 1조 3000억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액수가 되었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위자료가 1심에서 1억이 인정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라면 이 위자료가 1억도 잘 인정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통상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는데 이번 2심에서는 위자료 역시도 20억 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로는 국내 최대고 앞으로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사실 재산분할, 이번 사건에 쟁점이 되는 건 해외 재벌 총수의 그런 이혼 사례에서는 종종 정말 몇조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가 매우 드물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면 일단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을,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 아니면 결혼 이전부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분할 대상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의 주식은 원래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특유재산이라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고 봐서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오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판단에서는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SK그룹 주식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재산분할 나누는 그 통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여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부가 각각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5:5, 7:3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번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30년이 넘었고요. 자녀들이 모두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기본적으로는 가사, 일을 담당해 왔고 최태원 회장이 대외적으로 나서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도 이 기여도가 사실상 상당 부분 인정이 될 수 있어서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한쪽이 가사일만을 담당했다고 해도 5: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재산 규모가 한 4조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기여도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65%,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비율을 35% 정도로 조정을 해서 4조 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조 38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앵커]
아까 위자료가 1억을 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 1억 원이던 위자료가 2심에서 20배로 늘었습니다. 20억 원을 내리게 된 근거가 뭘까요?
[임주혜]
사실 위자료라는 것이 위자료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위자료라는 것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인데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데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재판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본 것이 일단 최태원 회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일처제라는 가치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혼외자를 공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사정으로 보아서 굉장히 그 정도가 심했으며 기간도 길었고 혼외자까지 있었던 사정들 그리고 이후에도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자 사실을 밝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노소영 관장 측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생활비도 딱 중단을 하고 카드 같은 부분도 지급 정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사정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드물다고 볼 수 있는, 특히 국내 재판 과정에서 보자면 거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20억 원이라는 아주 큰 액수의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기여도를 인정한 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 점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그렇죠. 앞서 1심에서는 SK의 주식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이 SK가 성장하고 특히 최태원 회장이 SK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 들고 온 새로운 증거에 관련된 카드가 1991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그러니까 SK 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건넸으며 이 비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50억 원짜리 어음 6장, 그러니까 30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고요.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볼 수 있는 비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부분이 이번 재판에서까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보자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사실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전력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비자금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 같고요. 보자면 재판부에서도 이 비자금의 존재가 사실상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근거가 남아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저 정도 사정으로도 충분히 해당 비자금이 SK그룹 내부로 흘러들어가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SK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노소영 관장이 혼인생활 중에 SK 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SK로 넘어갔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정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나 지금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이런 부분, 이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노소영 관장 측의 자금이 SK로 충분히 들어갔으며 이 부분이 SK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을 좀 명백히 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재판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입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에 대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노소영 측 입장 어떤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위자료가 지금 20억 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 측이 최 회장의 동거인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소송인데요. 이제 노소영 전 관장 측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 재판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고 해당 재판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볼 수 없겠지만 분명히 유의미하게 바라볼 만한 지점은 이번 재판부에서도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이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혼외자가 출생한 부분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린 부분이라든가 또 반성의 정황이 전혀 없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재산분할 재판에서도 재판부에서 분명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동일한 논거로써 그 해당, 동거인과 노소영 관장 측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위자료의 액수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앵커]
최 회장 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뜻을 밝혔어요. 어쨌든 이 세기의 소송은 끝나지 않은 건데 대법원으로 간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대법원까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양측은 사실 모두 대법원으로 가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번 2심 판단은 법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압승한 것으로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할 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은 결국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관점을 검토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이라고 볼 것인가, SK 주식이 재산분할을 나누는 파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법률적인, 법리적인 부분의 다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만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액수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노소영 관장 측이 그래도 이건 내가 흡족하게 싸웠다, 이렇게 판단할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심에서 2심까지 1년 반 걸렸는데 대법원도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릴까요?
[임주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어쨌든 치열한 공방이 예고가 되거든요. 지금 이번 2심에서도 양측 모두 사실상 변호인만 출석해도 무방할 수 있는데 노소영 전 관장 측도, 최태원 회장도 출석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 그만큼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이 예상되고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번 판결이 공개가 되고 1조 3800억 원이라는 액수가 공개되니까 사실상 노소영 관장 측이 SK 주식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분할을 요구한 것인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도 그 돈을 마련하려면 주식과 관련된 것을 매각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인지 SK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실제로 종가에는 9.26%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권을 서로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선행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이 아주 컸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내용이었는데 민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민 대표, 계속 직 유지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어도어, 하이브의 자회사급이죠. 이것의 주식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가 원한다면 주주총회, 이사회 같은 부분을 소집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을 만한 의결권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측이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내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오늘 이 가처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방식으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를 그대로 강행하면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배경을 보자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이라는 걸 맺었다는 그 사정이 전해지고 있는데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 단서가 붙어 있던 겁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이와 관련 없이, 해당 조항과 관련 없이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물론 해당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으로서 대표이사가 굉장히 회사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배임을 한다거나 정관을 위배한다거나 기타 그런 해임을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와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되지만 어떤 모색 단계에서 그친 것이지 실행해 나갔다거나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배신이 될 수는 있어도 배임, 법률적인 의미에서 회사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배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주혜]
기본적으로 주주 간 계약서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부분은 정확히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재판부가 주주 간 계약서에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본 것 같고요. 지금 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배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독립을 모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그 부분 판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민희진 대표가 만약 내일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해임이 되면 민희진 대표에게는 나중에는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나중에 하이브가 잘못했고 민희진 대표가 정당했다는 것이 밝혀져도 이걸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이 가처분을 인용하냐 마냐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바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가 지금 해임을 당하면 민희진 대표가 나중에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부분까지를 재판부에서 확인해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임주혜]
이 부분은 워낙 계약서 같은 부분이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정말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배임에 이를 정도로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얼마큼 제출될지에 따라서 본안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사진들을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주주 간 계약, 그래서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하는 계약은 민희진 대표만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다른 임원진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해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만 혼자 남아 있고 우리가 고립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없이 민희진 대표가 본인 사람 없이 혼자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제 어도어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결정했는데요. 먼저 안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뭐였는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해당 탄핵소추 사안은 전직 공무원인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간첩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당시 증거 조작이 문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무죄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비판을 받게 되자 이제 해당 검사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미 2010년도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간첩 사건에 대한 재판이 무죄가 판결된 직후에 다시금 기소해서 이것은 보복 기소였다, 이런 혐의를 받았거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서 이건 이유 없는 기소였다, 공소권이 남용되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된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안, 공소권 남용 부분은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해서 이번 탄핵심판이 열리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5:4, 탄핵이 되려면 6명의 의견이 필요했는데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쪽과 인용된다는 쪽에서 5:4로 일단 기각이 나왔습니다.
[앵커]
아주 팽팽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팽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적어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고요. 5명,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미세하게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5명 중에 3명은 법률상의 위반이 아예 없다. 기소권 남용이 아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새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한 것에 불과하지, 어떤 보복 수사나 보복 기소가 아니라고 본 반면 기각한 5명 중에서도 2명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법률상의 위반 내용은 존재하지만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한 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들이 줄줄이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쨌든 이번 재판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에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계류 중입니다. 오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소권 남용이라든가 기소에 대한 부분이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번 탄핵 판단이 그렇다면 공소권 남용은 언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부분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데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와 관련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뜨거운 판결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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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심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부터 이번 재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심 판단 1년 6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습니다.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 간의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사실 가히 그 이름에 걸맞을 만한 2심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정 살펴보자면 1988년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일간지를 통해서 본인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혼외자가 있다는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당시 노소영 전 관장은 본인은 가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혼 조정은 그대로 결렬이 되게 되었죠. 조정이 결렬이 되고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1년 후인 2019년 노소영 관장 역시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 맞소송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혼소송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1심 판결부터 살펴보자면 1심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은 노소영 관장이 지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가량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 주식은 제외가 되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만 인정이 되어서 66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1억 원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금액이라든가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에 비해서는 이 665억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에서 이 판단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는 그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재산분할 액수도 1조 3000억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액수가 되었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위자료가 1심에서 1억이 인정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라면 이 위자료가 1억도 잘 인정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통상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는데 이번 2심에서는 위자료 역시도 20억 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재산분할로는 국내 최대고 앞으로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임주혜]
사실 재산분할, 이번 사건에 쟁점이 되는 건 해외 재벌 총수의 그런 이혼 사례에서는 종종 정말 몇조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가 매우 드물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한다면 일단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을,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 아니면 결혼 이전부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분할 대상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의 주식은 원래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특유재산이라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고 봐서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오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판단에서는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SK그룹 주식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재산분할 나누는 그 통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여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부가 각각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5:5, 7:3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번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30년이 넘었고요. 자녀들이 모두 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기본적으로는 가사, 일을 담당해 왔고 최태원 회장이 대외적으로 나서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도 이 기여도가 사실상 상당 부분 인정이 될 수 있어서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한쪽이 가사일만을 담당했다고 해도 5: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재산 규모가 한 4조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기여도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65%,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비율을 35% 정도로 조정을 해서 4조 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조 38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앵커]
아까 위자료가 1억을 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 1억 원이던 위자료가 2심에서 20배로 늘었습니다. 20억 원을 내리게 된 근거가 뭘까요?
[임주혜]
사실 위자료라는 것이 위자료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위자료라는 것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인데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데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재판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본 것이 일단 최태원 회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일처제라는 가치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혼외자를 공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사정으로 보아서 굉장히 그 정도가 심했으며 기간도 길었고 혼외자까지 있었던 사정들 그리고 이후에도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자 사실을 밝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노소영 관장 측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생활비도 딱 중단을 하고 카드 같은 부분도 지급 정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사정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드물다고 볼 수 있는, 특히 국내 재판 과정에서 보자면 거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20억 원이라는 아주 큰 액수의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기여도를 인정한 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 점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그렇죠. 앞서 1심에서는 SK의 주식이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이 SK가 성장하고 특히 최태원 회장이 SK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 들고 온 새로운 증거에 관련된 카드가 1991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그러니까 SK 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건넸으며 이 비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50억 원짜리 어음 6장, 그러니까 30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고요.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볼 수 있는 비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부분이 이번 재판에서까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보자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사실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전력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비자금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 같고요. 보자면 재판부에서도 이 비자금의 존재가 사실상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근거가 남아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저 정도 사정으로도 충분히 해당 비자금이 SK그룹 내부로 흘러들어가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SK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노소영 관장이 혼인생활 중에 SK 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SK로 넘어갔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정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나 지금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이런 부분, 이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노소영 관장 측의 자금이 SK로 충분히 들어갔으며 이 부분이 SK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을 좀 명백히 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재판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입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에 대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노소영 측 입장 어떤지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위자료가 지금 20억 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 측이 최 회장의 동거인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소송인데요. 이제 노소영 전 관장 측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번 재판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고 해당 재판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볼 수 없겠지만 분명히 유의미하게 바라볼 만한 지점은 이번 재판부에서도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이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혼외자가 출생한 부분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린 부분이라든가 또 반성의 정황이 전혀 없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재산분할 재판에서도 재판부에서 분명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동일한 논거로써 그 해당, 동거인과 노소영 관장 측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위자료의 액수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앵커]
최 회장 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뜻을 밝혔어요. 어쨌든 이 세기의 소송은 끝나지 않은 건데 대법원으로 간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대법원까지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양측은 사실 모두 대법원으로 가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번 2심 판단은 법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압승한 것으로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할 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은 결국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관점을 검토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이라고 볼 것인가, SK 주식이 재산분할을 나누는 파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법률적인, 법리적인 부분의 다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만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액수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노소영 관장 측이 그래도 이건 내가 흡족하게 싸웠다, 이렇게 판단할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심에서 2심까지 1년 반 걸렸는데 대법원도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릴까요?
[임주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어쨌든 치열한 공방이 예고가 되거든요. 지금 이번 2심에서도 양측 모두 사실상 변호인만 출석해도 무방할 수 있는데 노소영 전 관장 측도, 최태원 회장도 출석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 그만큼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이 예상되고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번 판결이 공개가 되고 1조 3800억 원이라는 액수가 공개되니까 사실상 노소영 관장 측이 SK 주식 자체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분할을 요구한 것인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도 그 돈을 마련하려면 주식과 관련된 것을 매각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인지 SK 주식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실제로 종가에는 9.26%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권을 서로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선행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파급력이 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이 아주 컸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내용이었는데 민 대표가 해임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민 대표, 계속 직 유지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어도어, 하이브의 자회사급이죠. 이것의 주식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가 원한다면 주주총회, 이사회 같은 부분을 소집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있을 만한 의결권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측이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내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오늘 이 가처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방식으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를 그대로 강행하면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 배경을 보자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이라는 걸 맺었다는 그 사정이 전해지고 있는데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 단서가 붙어 있던 겁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이와 관련 없이, 해당 조항과 관련 없이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물론 해당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으로서 대표이사가 굉장히 회사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배임을 한다거나 정관을 위배한다거나 기타 그런 해임을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와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되지만 어떤 모색 단계에서 그친 것이지 실행해 나갔다거나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배신이 될 수는 있어도 배임, 법률적인 의미에서 회사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배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주혜]
기본적으로 주주 간 계약서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부분은 정확히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재판부가 주주 간 계약서에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본 것 같고요. 지금 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배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독립을 모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그 부분 판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민희진 대표가 만약 내일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해임이 되면 민희진 대표에게는 나중에는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나중에 하이브가 잘못했고 민희진 대표가 정당했다는 것이 밝혀져도 이걸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이 가처분을 인용하냐 마냐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바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가 지금 해임을 당하면 민희진 대표가 나중에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부분까지를 재판부에서 확인해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임주혜]
이 부분은 워낙 계약서 같은 부분이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정말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배임에 이를 정도로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얼마큼 제출될지에 따라서 본안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사진들을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주주 간 계약, 그래서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하는 계약은 민희진 대표만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다른 임원진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해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만 혼자 남아 있고 우리가 고립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없이 민희진 대표가 본인 사람 없이 혼자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제 어도어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결정했는데요. 먼저 안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뭐였는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해당 탄핵소추 사안은 전직 공무원인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간첩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당시 증거 조작이 문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무죄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비판을 받게 되자 이제 해당 검사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미 2010년도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간첩 사건에 대한 재판이 무죄가 판결된 직후에 다시금 기소해서 이것은 보복 기소였다, 이런 혐의를 받았거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서 이건 이유 없는 기소였다, 공소권이 남용되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된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안, 공소권 남용 부분은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해서 이번 탄핵심판이 열리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5:4, 탄핵이 되려면 6명의 의견이 필요했는데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쪽과 인용된다는 쪽에서 5:4로 일단 기각이 나왔습니다.
[앵커]
아주 팽팽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팽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적어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고요. 5명,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미세하게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5명 중에 3명은 법률상의 위반이 아예 없다. 기소권 남용이 아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새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한 것에 불과하지, 어떤 보복 수사나 보복 기소가 아니라고 본 반면 기각한 5명 중에서도 2명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법률상의 위반 내용은 존재하지만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팽한 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들이 줄줄이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쨌든 이번 재판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에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계류 중입니다. 오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소권 남용이라든가 기소에 대한 부분이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번 탄핵 판단이 그렇다면 공소권 남용은 언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부분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데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와 관련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뜨거운 판결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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