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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Iaw 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 오셨죠.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한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몇 년 뒤에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을 상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건물 관리나 계약 업무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뒤부터는 새어머니가 격리와 회계 보조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당시에 새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관리도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자금을 보탰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이실 때도 새어머니가 직접 간병했다기보다는 간병인을 뒀고, 간병비 역시 대부분 저희 형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새어머니는 법적인 배우자라며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지원받은 유학비와, 다른 형제들의 결혼 자금까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유류분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유언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 사업에 기여했다고 하면서 기여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가 건물은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 건물이 새어머니한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새어머니의 상속권과 기여분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저희 형제가 건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읽은 상가 건물인데 말이죠. 이준헌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 이준헌 : 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법 규정이나 상속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속인들이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어머니는 재혼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상속권은 있는 거죠?
◆ 이준헌 : 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라면 사연자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하여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1.5를 가져간다는 거죠?
◆ 이준헌 : 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전처 자녀와의 관계는 법적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새어머니의 상속권 자체를 다투시기보다는, 새어머니에게 추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1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10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상속권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면 기여분을 다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병을 새어머니가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간병을 소홀히 한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일단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만으로는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상속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다는 것은 상속분이 아닌 기여분을 정할 때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간병을 소홀한 것을 넘어 아픈 배우자를 두고 해외 여행을 다닌 경우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은 새어머니가 간병에 소홀했고, 간병비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새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새어머니가 '상속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분 자체는 인정되기는 어렵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유학비를 아버지가 부담해 주신 게 있는데,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연자분이 받은 유학비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것까지 다 상속 재산으로 넣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학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걸까요?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유학비는 전형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대학 등록금 이상의 고액의 유학비나, 결혼 주택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사연자님이 받은 유학비와, 형제분들이 받은 결혼 자금을 특별 수익으로 주장해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시켜서 상속 재산 중에서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이 가져갈 몫을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요. 다만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재산 중의, 그의 몫을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비가 통상적인 우리나라 대학교 학비 수준에 불과한다거나, 다른 형제들도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원받은 돈이 아버지의 생전 자산과 소득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버지 사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준헌 : 네. 새어머니가 본인의 친정 자금을 가져왔거나, 본인 명의 대출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당시의 자금 흐름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어머니의 자금이 새어머니에게 다시 상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약 대출이 실행됐다면 대출 원리금을 누가 상환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고 기업은 주장을 하면, 그 입증 책임도 새어머니에게 있는 것이니까 새어머니가 제출하는 증거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이 증거를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서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 아버지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지금 상가 건물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지분으로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새어머니랑 이 건물을 공유하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건물을 그냥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준헌 : 네. 형제분들이 건물의 지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과 지분을 가져오는 것을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새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정산을 해 주시긴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우선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조정에서 건물의 가격 중 새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조정이 결렬돼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 현재 건물의 유지 관리가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건물을 형제들의 소유로 하고 금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건물을 본인한테 준다는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유언장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이준헌 : 만약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준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그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사연자님의 몫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한 보상으로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되어서, 새어머니 측에서는 유증 받은 상가가 자신의 특별한 분양의 대가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어머니가 간병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상가의 특별한 분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마지막으로 새어머니한테 건물을 준다 라고 하는 유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유언이 실제로 있다면 상속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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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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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Iaw 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 오셨죠.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한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몇 년 뒤에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을 상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건물 관리나 계약 업무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뒤부터는 새어머니가 격리와 회계 보조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당시에 새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관리도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자금을 보탰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중이실 때도 새어머니가 직접 간병했다기보다는 간병인을 뒀고, 간병비 역시 대부분 저희 형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새어머니는 법적인 배우자라며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지원받은 유학비와, 다른 형제들의 결혼 자금까지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유류분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유언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새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 사업에 기여했다고 하면서 기여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가 건물은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 건물이 새어머니한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새어머니의 상속권과 기여분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저희 형제가 건물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읽은 상가 건물인데 말이죠. 이준헌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 이준헌 : 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법 규정이나 상속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속인들이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새어머니는 재혼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는데도 상속권은 있는 거죠?
◆ 이준헌 : 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라면 사연자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50%를 가산하여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1.5를 가져간다는 거죠?
◆ 이준헌 : 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전처 자녀와의 관계는 법적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새어머니의 상속권 자체를 다투시기보다는, 새어머니에게 추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1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10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던 상속권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면 기여분을 다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병을 새어머니가 직접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간병을 소홀히 한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일단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만으로는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상속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다는 것은 상속분이 아닌 기여분을 정할 때에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간병을 소홀한 것을 넘어 아픈 배우자를 두고 해외 여행을 다닌 경우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님의 형제분들은 새어머니가 간병에 소홀했고, 간병비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새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럼 새어머니가 '상속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여분 자체는 인정되기는 어렵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유학비를 아버지가 부담해 주신 게 있는데,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연자분이 받은 유학비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것까지 다 상속 재산으로 넣어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학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걸까요?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유학비는 전형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대학 등록금 이상의 고액의 유학비나, 결혼 주택 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사연자님이 받은 유학비와, 형제분들이 받은 결혼 자금을 특별 수익으로 주장해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시켜서 상속 재산 중에서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이 가져갈 몫을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요. 다만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재산 중의, 그의 몫을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비가 통상적인 우리나라 대학교 학비 수준에 불과한다거나, 다른 형제들도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원받은 돈이 아버지의 생전 자산과 소득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버지 사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준헌 : 네. 새어머니가 본인의 친정 자금을 가져왔거나, 본인 명의 대출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님과 형제분들은 당시의 자금 흐름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어머니의 자금이 새어머니에게 다시 상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약 대출이 실행됐다면 대출 원리금을 누가 상환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새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고 기업은 주장을 하면, 그 입증 책임도 새어머니에게 있는 것이니까 새어머니가 제출하는 증거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이 증거를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서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 아버지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지금 상가 건물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지분으로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형제분들 입장에서는 새어머니랑 이 건물을 공유하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건물을 그냥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준헌 : 네. 형제분들이 건물의 지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상속분과 지분을 가져오는 것을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새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정산을 해 주시긴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우선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조정에서 건물의 가격 중 새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조정이 결렬돼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 현재 건물의 유지 관리가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건물을 형제들의 소유로 하고 금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건물을 본인한테 준다는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 유언장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이준헌 : 만약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준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그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사연자님의 몫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한 보상으로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되어서, 새어머니 측에서는 유증 받은 상가가 자신의 특별한 분양의 대가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어머니가 간병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상가의 특별한 분양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마지막으로 새어머니한테 건물을 준다 라고 하는 유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유언이 실제로 있다면 상속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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