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응대 거부·고발...선 넘은 민원 실태

'악성민원' 응대 거부·고발...선 넘은 민원 실태

2024.05.06.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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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전화연결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 이후 정부가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고, 고발이나 업무 담당 신상정보도 비공개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람 잡는 악성민원 실태와 이번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박중배입니다. 먼저 공무원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YTN에 감사드립니다.

[앵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저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2일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악성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됐었는데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악성민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중배]
가장 빈번한 게 전화로 하는 폭언과 욕설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폭행, 기물파손 순서고요. 과도한 지속적 반복 민원으로 주정차단속, 도시 경관, 청소 행정, 건축과 등 특정 민원인 몇 명이 부서 민원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다량의 전자 민원 접수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전화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강동의 직원이 한강에 투신한 적이 있었고요.

권익위 포상금과 보복성으로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유형의 악성민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좀 대처하기 힘든, 괴로운 민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중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담당 업무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라든지 과도하게 전자민원 접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박중배] 이게 포상금 제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과거에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는데 새롭게 지자체별로 포상금 제도가 하나씩 생기면서, 특히 권익위의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출장비, 시간외근무, 관용 차량 유용 등 공개 청구를 해서 그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포상금을 신청하려니까 공무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면 비용이 들면 한 트럭분을 청구하고도 찾아가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인력과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공개청구로 인해서 인력 낭비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악성민원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구체적인 협박을 했다고 하면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요. 협박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해당 내용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요. 공무원을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개인정보들을 여기저기 유출해서 공개하고 퍼 나르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협박이나 허위, 무고, 좌표 찍기, 업무 폭탄, 이런 민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악성 민원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중배]
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었고요. 민원처리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무원 개인이 형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만 고소를 해도 처벌이 약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방해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하려면 진단서나 증거자료를 준비해 공무원 개인이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징역 처분형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꺼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공무원으로 신분이 노출돼 있으니까 언제 다시 찾아올지 항상 불안하다고 합니다.

[앵커]
추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나 고발 자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반대로 시민 입장을 보면 자신의 민원을 넣는 것이나 정보공개 청구하는 걸 국민의 알권리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정당한 민원과 악성민원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박중배]
정상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다로 악용이 되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폭탄 정보공개를 넣어 괴롭히는 것이 악성민원입니다.

포상금 제도를 공무원 개인 신상 자료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 출장비 수령에 만약 부정이 있다면 부정의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내부 감사와 자정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이름이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박중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업무와 이름을 가리고 각 부서를 출입할 때 보면 공무원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 가리는 부분은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요. 어느 정도 공무원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교차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중배]
현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친절, 신속처리만을 강요했던 행정문화에서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민원과 통화를 할 때 전체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악성민원은 기관 차원의 고발 의무화와 지속, 반복적인 민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전담 대응팀과 읍면동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려면 증원을 확대하고 인건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 변통밖에 안 됩니다. 각 기관의 전담대응팀 구성은 의무가 아닌 권장 수준이고 기관장이 미이행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으면 기관장들은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안 할 것이 뻔합니다. 정부의 임기 내 공무원 5% 인력 감축안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준 인건비제를 풀어 부족한 인력을 늘려주는 것이 우선 대책이라고 봅니다.

[앵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력을 충원해서 현장 민원 업무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아쉬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대책 중에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디든 저희가 전화를 하면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공공기관은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건가요?

[박중배]
민간 기업은 산업안전기본법을 적용받으니까 전체 녹음이 가능했고요. 공무원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요구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었으나 2022년 7월달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번 대책으로 전체 통화 녹음이 가능해져서 혹시 통화로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할 경우에 그게 증거수집 자료로 되어 있고 폭언을 할 경우에는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 앞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 대책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인데 지금 공공기관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공무원보다 더 힘없는 공무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런 악성민원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중배]
지금 기관별로 공무직과 계약직 비율이 공무원 수의 1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됩니다. 공무원민원처리법에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어 실제 공공행정에 같이 일하는 공무직들도 악성민원에 시달리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산업안전보건적용법 대상이나 시설직, 환경미화원, 조리원 등은 적용을 받으나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영양사, 권익위와 경찰청, 콜센터 직원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이 시급하고요.

대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으려면 공공행정에 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공무원민원처리법에 공무직과 계약직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경우 공무원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완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마주하는 민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 주시죠.

[박중배]
그동안 악성민원에 시달려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했고 향후 전현차 공무원들이 1년에 1만 3500명씩 그만두는 현실로 현직 공직사회는 중간 허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9급 공무원이 7급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가족처럼 대해 주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공무원에게 국가나 사회 심부름꾼이라는 공복의 역할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로 배려를 하고 존중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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