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제 팔면 '파면'...'만취운전' 20대 형량 늘어

수능 문제 팔면 '파면'...'만취운전' 20대 형량 늘어

2024.05.06.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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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면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지난해부터 떠들썩했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논란부터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장사라고 불리죠.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항 장사가 상당히 조직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카르텔화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뤄진 겁니까?

[손수호]
감사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중의 핵심이 바로 문항 장사 또는 문항 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출제에 참여했던 교원이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사교육 업체에 공급하고 또 대가를 받는 등의 일대일 거래가 주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큰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러 차례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원 8명을 포섭을 합니다. 포섭한 다음에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사교육 업체 또 유명 학원 강사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요.

4년 반 가까이 무려 2000여 개 문항을 만들어서 6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섭한 교사 8명에게 4억 원 가까이를 나눠주기까지 했거든요. 조직화됐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배우자와 함께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출판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무려 교원 35명을 포섭을 했고 사교육 업체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19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일대일 거래가 아니라 상당히 조직화된, 또 일종의 피라미드형으로도 부를 수 있을 만단 그런 형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이들의 순수한 노력과 미래가 걸린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관련해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세하게 짚어졌다고요?

[손수호]
맞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컸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약간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한 대학교수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영어 과목에서 이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명 강사가 수능 전에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했는데 그 문항하고 사실상 유사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문제 지적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확인해봤더니 양갈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출제 대학 교사는 이걸 EBS 교재를 검토하다가 한 교사가 만든 문제를 보고 무단으로 이걸 수능에 출제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됐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사교육 시장에서 이 강사가 수능 전에 만들었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공개가 된 것인데 이건 또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 역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이 문제를 샀거든요.

이렇게 양쪽에서 문제가 되었고, 또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이 된 상태죠.

[앵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판매한 교사, 지금 적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손수호]
당시 감사원이 현직 교사를 비롯한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고요. 그리고 또 경찰도 대형학원 관계자라든지 현직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졌고요. 60여 명 이상의 관련자들에 대한 입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게 감사원의 감사도 자진신고에 기초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오고 간 금전도 상당히 고액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범위는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디까지 밝혀내고 어디까지 처벌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문제를 사고 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일단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때는 당시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또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을 지적했는데 사실 수사 대상자의 신분, 그리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그뿐만 아니라 뇌물 관련된 범죄, 수뢰죄나 증뢰죄도 가능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상당히 다양한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현재 다 열어두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또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교사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파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면이 됐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징계와는 별개고요.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파면은 징계죠. 교육공무원법이 있고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령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게 교육부령 중 하나인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보면 파면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를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비롯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파면에도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물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도 있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있습니다. 낮은 수위가 있는데 파면과 해임이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에서, 결국은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공무원에 남겨둘 수 없다라고 하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파면과 해임인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이나 퇴직급여가 제한이 돼요. 반면 해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중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다만 해임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직무상 행한 행위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역시 제한이 되는 경우에는 큰 차이점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파면과 해임은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들, 지금 이번에 마련된 개정 규칙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바뀐 규정의 대상은 바뀐 규정이 시행된 후에 해당 행위를,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마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타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는 있겠고요. 다만 그동안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징계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관련해서 문항을 판다든지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가 있겠죠.

[앵커]
새로운 법령 같은 경우에는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기존에 있던 법령으로 어느 정도 처벌은 가능하다,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확보되기를 기대해보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망하게 한 20대가 항소심 재판 결과 형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이죠?

[손수호]
작년 5월 1일 오후 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 전북 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40대 부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아내는 사망했고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는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20대였고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169%입니다. 대단히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형량이 징역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쌍방이 항소했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가서 징역 10년형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양형의 이유겠죠.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다라고 엄하게 꾸짖었는데요. 사고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 역시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인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화목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더 올라간 징역 10년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변제의 성격으로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사조치에서도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를 야기했으니까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지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액을 따져보면 훨씬 클 것이다. 공탁이 이루어진 금액보다.

그리고 또 공탁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을 승낙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거 안 받겠다, 나는 싫다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설령 일부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항소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공탁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다음 심에서는 형량이 떨어집니까?

[손수호]
예전에는 공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이것도 문제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공탁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면 설령 형사 절차에서 공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뒤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라진 아기들의 소식은 언제 들어도 속상합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7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4년이 적은 3년 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이 사건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이 사건도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데요. 작년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를 출산한 엄마를 수사했고요. 자백을 받아냈어요. 2016년 8월에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며칠 후에 살해했다. 그리고 김포에 있는 한 텃밭에 암매장했다라는 자백 진술을 받아냈고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드러난 범행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게도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자녀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11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살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앵커]
현장까지 데려간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암매장 현장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공분을 자아냈고 1심에서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었죠.

[앵커]
이게 정말 사건 개요를 듣다 보니까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장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형량에 반영이 됐습니까?

[손수호]
1심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살인뿐만 아니라 시체유기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동학대,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살해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대다라고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범행 당시 아들이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집에 혼자 놓을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이지, 정서적으로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1심 형량보다 대폭 낮아진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양형의 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당시 딸에 대한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낳은 아이를 계속 키우다 보면 경제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11살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리고 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고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종합을 해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입양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기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정황은 나온 게 없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착각으로 그러한 판단을 했던 것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요소를 판단하면서 그런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 생존해 있는 아들 있잖아요.

아들도 엄마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양형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징역 3년 형이 나온 경우에는 양형만 가지고 대법원에서 다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그게 이유가 있다면 2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어떤 상황이 추가가 됐을 때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학대 부분인 것 같아요. 살해 과정을 지켜보게 했는데 그 부분이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됐다는 취지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것이냐, 아니면 그 판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될 것이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법원의 판단은 십분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동학대에 안 들어갑니까?

[손수호]
물론 기록 자체를 다 보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보도 내용만 보면 약간 고개가 갸웃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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