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YTN24]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2024.04.24.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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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사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리포트로 봤는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안지성]
23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새벽 6시경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내와 다툼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해자는 목을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내와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홧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발적 범행,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안지성]
대부분 살인사건에서 이러한 변수가 많이 이뤄집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은 살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충분하거든요. 아내와 다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전에도 가정폭력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들. 그리고 손으로, 맨몸으로 다투다가 살인에 이른 것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부위 자체도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가 심하게 다쳤다는 측면에서 살인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지성]
우리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살인죄라고만 정해놓고 있지만 살인동기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동기가 가장 경한 것부터 살펴보면 참작동기 살인, 그다음에 보통동기 살인, 그다음에 비난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으로 나눠서 권고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의처증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 등으로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동기 살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고 형량을 살펴봤을 때 특별한 가중 요소나 감형 요소가 없다라고 보면 권고형량은 7년에서 12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저희 취재 결과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이미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분리조치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접근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안지성]
일단은 접근금지까지는 못하고요. 분리조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듣거나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는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응급조치라고 하는데 이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위반했을 때 사실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이라든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해 두고 만든 것이 긴급임시조치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법원이나 검사의 명령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파악해봤을 때 너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법원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급하다는 판단이 들면 직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급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취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내가 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원하면 좀 더 강력한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안지성]
그렇습니다. 유치장에 가둬두는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경찰도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사실상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하게 나갈 경우에는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 경찰 입장은 사실상 이해는 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조금 아쉬웠던 게 이미 두 차례나 가정폭력 신고가 됐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꼭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긴급 임시조치는 취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당시에 단순히 응급조치를 넘어서서 긴급 임시조치까지 나아갔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정폭력 사건은 항상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큰데요. 평소에 이웃 주민들도 싸우고 때리고 소리 지르는 것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웃들이 이렇게 보고 들어도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지성]
이게 사실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사회에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변이 드러나서 이웃 간에 불화로 치달을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소음이 난다거나 이러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신종 수법이었다고 해요.

[안지성]
지금 보면 투자 리딩방의 유료 결제 회원을 상대로 피해가 발생을 한 것이고 리딩방 가입비를 유료로 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해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사기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이들의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콜센터 4곳을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 회원들을 모집해 리딩방 유료 가입비를 상장 예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등의 말로 80여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 총책 4명.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본사라고 하는 C로부터 리딩방 유료 회원들의 정보들을 받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른바 스캠 코인 작업을 위해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SNS나 전화로 리딩방에 가입할 때 냈던 회비를 곧 상장될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이 코인을 추가로 사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다음이 중요한데요. 다음에 이에 속아서 코인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가짜 증권사 직원들이 접근을 해서 얼마 전에 코인 이렇게 무상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 코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으니 내가 상당한 가치를 지급하고 되사겠다라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불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인 발행사를 지칭한 조직원들이 접근을 해서 이 코인들, 곧 상장될 건데 지금 더 사두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바일 웹페이지 그리고 사무실, 바람잡이까지. 제대로 차려놓고 아주 사기를 크게 친 건데 붙잡힌 조직원 중에서는 이미 사기로 처벌받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안지성]
그중의 상당수가 같은 사기 조직을 운영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에 인천 부평 일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로 활동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요. 그들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 전과밖에 안 받아서 다시 이런 재범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조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지침 같은 것까지 마련을 해두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범죄단체조직죄, 이 부분이 성립할 수도 있나요?

[안지성]
경찰이 지금 해당 혐의를 적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죄단체조직죄라고 하는 게 예전에 우리 기준으로 하면 조폭들 이런 경우나 성립한다고 생각할 텐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에도 적극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려고 수사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다수인들이 공동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다수인들의 지속적인 결합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직 내 위계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범죄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통솔 체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범죄단체로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를 계속하는데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었다고 보면 범죄집단으로 봐서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체로 인정이 되면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까?

[안지성]
아무래도 범죄집단보다는 범죄단체가 좀 더 처벌을 강하게 받고요. 대부분 조직폭력배가 아닌 이상은 범죄집단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상화폐나 주식 같은 투자 열풍이 불면서 사이버상의 범죄가 늘고 있는데 MZ세대 사기범이 같이 늘고 있다면서요?

[안지성]
저도 관련 통계를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실 사이버 사기 범죄 비중이 많이 늘고 있고 이전에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고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코인과 리딩 관련된 사기가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20대, 30대의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0~50대가 주된 피의자, 피고인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20대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서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이 IT나 고급화된 기술과 접목시키다 보니까 조금 더 비중이 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사기범의 세대가 저렇게 젊어지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연령대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지성]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코인 같은 데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자들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아시아에서조차도 처음이라고 해요. 먼저 기후소송, 어떤 건가요?

[안지성]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활동가 19명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삼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에 환경단체연합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영유아 62명 명의로 제기된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2023년에 정치하는엄마들의 기후소송 등이 제기가 됐고요. 헌재가 4개 사건을 병합 결정을 한 뒤에 첫 변론을 연 것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는 4년 만이고요. 공개변론이라는 것을 열었는데요. 사실 공개변론이라는 것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변론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주목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심의 쟁점과 관련해서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재판부와 전문가 간에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앵커]
4개 소송을 병합을 했다고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4년 동안 재판이 지연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안지성]
일단은 헌법소송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이 정도로 시간이 다소 걸리는 측면도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해서 밝히기를, 이 판결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해당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선진적인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기후 소송 공개변론. 핵심 쟁점도 짚어주시죠.

[안지성]
일단은 청구인 쪽 입장을 살펴보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 부족으로 미래세대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기본권에는 헌법상 환경권, 그다음에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항 자체는 이미 없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대상성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 지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 기후소송과 관련한 공개변론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유럽 같은 해외에서는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지성]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10여 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방치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책임을 묻는 그런 기후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유의미한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우르헨다 소송을 중심으로 환경재단 우르헨다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며 제기한 소송이고요. 이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은 기념비적인 소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독일 헌재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도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몬태나주 법원에서 주 정부가 화석연료 생산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 권리인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한 바도 있고요.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여성단체가 청구를 한 것도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지난 9일에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런 승소 사례들을 보면 기후변화가 기본권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안지성]
네, 아무래도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래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기본권과 관련해서 법으로, 나라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안지성]
일단은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 그 법 자체가 탄소중립법인데 탄소중립법으로 탄소 총배출량을 제한한다는 취지인데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너무 과소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부 쪽은 지금 이걸 다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차차 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기후소송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승패 여부를 떠나서 정책 변화와 기업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안지성]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청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대상성 자체를 다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완전히 없어진 조항이 아니라 바뀐 조항이고, 이름만 바뀐 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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