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친모 징역 8년 확정...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상습학대' 친모 징역 8년 확정...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2024.04.21.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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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핥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올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는 A 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아이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이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검 진술분석관의 진술 분석은 수사 과정에 해당하지 않아, 조서가 아닌 영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참여한 진술분석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 사례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박유동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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