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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예계 학폭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 송하윤 씨 논란부터 짚어보죠. 처음 불거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신들린 악역 연기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배우 송하윤 씨가 공교롭게도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언론사 방송을 통해서 학폭 논란이 제기된 건데요. 제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유도 모른 채 불려나가서 1시간 반 이상 동안 폭행을 행사당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게 된 건데요. 방송 직후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송하윤 씨가 이 당사자다라고 지목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송하윤 씨 측에서는 이 제보자와 관련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그러면서 이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냈고요. 사실관계 관련해서 앞으로도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송하윤 씨 측이 이 사건과는 다른 이유로 학교 다닐 때 강제전학을 간 사실은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강제전학은 어떤 사건인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언론사를 통해서 제보됐던 이 사건과는 별개의 이슈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교생 시절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서 학교를 옮긴 부분은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보자에 의해서 제기됐던 사안은 이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이와 관련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학교폭력 사건과 연루돼서 강제전학 처분이라는 걸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속사 측에서도 관련해서 조만간 입장표명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만약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가볍게 넘길 부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제전학 처분은 우리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단계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서면사과라든가 교육이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강제전학은 8호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퇴학처분인데요.
[앵커]
최고 수준이네요.
[임주혜]
그렇죠. 바로 그 전 단계인 강제전학도 굉장히 높은 처벌, 높은 수위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살펴본다면요. 어떤 폭력행위가 있었고 그 폭력의 정도도 심한 경우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징계의 수위가 높아야 될 필요성이 충분할 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조인들이 봤을 때 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자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처벌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입장의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송하윤 씨에 이어서 배우 전종서 씨도 학폭 의혹이 제시됐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연예계 학폭, 이런 의혹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죠. 이번에는 역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입니다. 배우 전종서 씨도 학폭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제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익명 커뮤니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예전에 체육복을 뺏거나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폭로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종서 씨 측도 소속사를 통해서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제보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종서 씨에 대해서 옹호하는 제보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착실한 학생이었다,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제보를 했는지 의아스럽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약 15년 정도가 지난 사건이라서 이게 피해입증이 확실히 가능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이후에 학교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지금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전에, 미성년자 때 학교 다닐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죄행태들.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강제추행, 이런 부분이 공소시효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증거 같은 부분이 희미해지게 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폭행 같은 경우 공소시효 같은 것을 확인해 보자면 5년으로 비교적 굉장히 짧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 굉장히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로 이어져도 7년, 강제추행 10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폭행이 발생해도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거죠.
[앵커]
그런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년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게 되면 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나 봐요? 그냥 폭행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임주혜]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처벌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학생 시절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있었던 학교폭력에 대해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해당 학교 폭력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데 내가 성인이 돼버리면 그때는 또 일반 형사처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증거가 남아 있기가 양측 다 어렵습니다.
그 당시 폭행을 당했던 사진이 남아있다거나 대화 내용, 메시지 같은 것들이 요즘에야 흔하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십수년 전임을 고려한다면 핸드폰으로 다 누구나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공방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나 아니다, 이런 학교폭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나 결국 주변 학생들, 동창이라고 하죠. 같은 학교를 나왔던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시일이 걸리고 또 제보자의 주장, 제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학교폭력 문제는 정말 다른 사안들과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어떤 제보를 익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익명에 기대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그릇된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우리 지금 법제하에서는 이렇게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비방을 목적으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든. 그러니까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학폭사실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상 어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큰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런 학교폭력 소위 말하는 미투 폭로 사건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말씀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사실상 만에 하나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다면 이 경우 특히 유명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허위의 제보였다면 사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적인 측면에서 명예훼손죄로 다스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배상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이 이전에 발생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어떤 여론재판이라든가 추후에 이렇게 개인의 폭로로 인해서 다시금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다른 처벌을 받게 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겠지만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제하에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폐 주차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떤 한 남성이 입구를 아예 차로 가로막아버렸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임주혜]
저도 사진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 두고 떠나갔을까 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주차하려면 주차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등록을 하려면 보통 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명의의 차일 경우에 이 경우에 주차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주차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소 측에서 주차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굉장히 화가 나서 격앙된 마음에 주차장 입구를 차로 아예 가로막아버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무려 18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결국 많은 분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쳤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몰지각한 사례가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임주혜]
사실 주차장 민폐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로도 나왔던 사안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도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차자리, 주차난 심각한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주차자리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주차장을 돌고 있었는데 마침 주차자리가 나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던 차가 후진을 하면서 바로 쏙 들어간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주차시비가 붙은 와중에 주차시비가 붙어서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표시했던 차인데 왜 이렇게 몰래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에 격분해서 그 차량 앞을 본인의 차로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 역시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가 됐던 사안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무죄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업무라는 것이 지속적이고 내가 이에 종사함으로써 어떤 일정한 정도의 기간 동안 주된 업무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단순히 내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업무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입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강제 견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두고 있으면 당장 견인을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저렇게 지켜만봐야 되느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게 만약 도로에 우리가 불법주차해두거나 한다면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종종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강제적으로 견인할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행정권을 발동해서 이 차량을 견인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특히 지하주차장이라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쨌든 관리 주체가 행정당국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업무방해죄 정도로만 다뤄지다 보니까 벌금 나오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극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도 행정권이 좀 더 개입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통행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견인조치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좀 더 높은 수준의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관련 법들도 지금 여러 번 발의되고 있는데 계류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관련해서 소송전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법안의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회가 일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30여 년간 이어진 지금 공동주택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바꿔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 한번 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특히 밤시간,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주차하려고 하면 도대체 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씩 돌아다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차량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한 집당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집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기본적으로는 1대를 주차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러니까 1대까지를 마련하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0.7대까지만 보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20% 정도를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대 정도만 보장하면 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2대씩 갖고 있는 집,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집들도 있다 보니 차량 주차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대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러면 1대 이상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해 보려고 하니 그렇다면 당연히 비용 증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건축하는 집들을 보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잖아요. 땅도 부족하게 되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넓히려면 땅을 더 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파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반영돼서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라면 차량의 주차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지금 1인 가구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바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끝으로, 사전투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 보안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안이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적으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사전투표 관련해서 그런 논란들,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고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러 가지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동안 가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도 표기를 하게 되고 바코드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를 이송해야 되잖아요. 이 이송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구간에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어떤 보안이라든가 운송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부정선거 차단에 경찰이 사활을 건 것 같아요. 특진까지 내걸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소란에 경찰이 출동한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임주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제 투표를 마친 남편이 아내분이 투표소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인데 누구 특정 후보를 찍으라 이런 말을 하면서 투표소 안으로 다시 무단으로 들어갔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거든요. 물론 장애나 기타의 이유로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부분은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내가 한 투표에 대해서는 무효처리가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교동에서는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지역구에 대한 투표도 하게 되고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장을 받아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집어넣은 다음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투표용지를 그냥 투표소에 두고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고 나오시면 안 되고요. 혹시 만약에 투표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이걸 다시 제출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이걸 누군가 두고 간 걸 발견하면 바로 선거관리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 두고 간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뒤에 선거를 하려던 선거인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까지 출동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란을 끼쳤던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장을 넣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장만 넣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유효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한 장만 넣을 수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한 장을 그냥 두고 나가면 다른 분이 거기에 표시해서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투표하고 투표 인증사진 찍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의할 점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임주혜]
그렇습니다. 투표 인증샷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투표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주의할 부분이 투표장 안에서의 촬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투표장 밖에 오히려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투표장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지만 투표장 밖에 나와서는 투표장을 배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손하트를 한다거나 특정 번호를 지지하는 그런 손가락 모양을 하는 것까지도 투표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해 보자면 투표장 안에서는 금지되고 투표장 밖에서는 이런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함부로 투표장 안을 촬영해서 이 부분을 공개한다거나 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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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예계 학폭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 송하윤 씨 논란부터 짚어보죠. 처음 불거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신들린 악역 연기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배우 송하윤 씨가 공교롭게도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언론사 방송을 통해서 학폭 논란이 제기된 건데요. 제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유도 모른 채 불려나가서 1시간 반 이상 동안 폭행을 행사당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게 된 건데요. 방송 직후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송하윤 씨가 이 당사자다라고 지목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송하윤 씨 측에서는 이 제보자와 관련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그러면서 이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냈고요. 사실관계 관련해서 앞으로도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송하윤 씨 측이 이 사건과는 다른 이유로 학교 다닐 때 강제전학을 간 사실은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강제전학은 어떤 사건인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언론사를 통해서 제보됐던 이 사건과는 별개의 이슈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교생 시절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서 학교를 옮긴 부분은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보자에 의해서 제기됐던 사안은 이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이와 관련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학교폭력 사건과 연루돼서 강제전학 처분이라는 걸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속사 측에서도 관련해서 조만간 입장표명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만약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가볍게 넘길 부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제전학 처분은 우리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단계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서면사과라든가 교육이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강제전학은 8호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퇴학처분인데요.
[앵커]
최고 수준이네요.
[임주혜]
그렇죠. 바로 그 전 단계인 강제전학도 굉장히 높은 처벌, 높은 수위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살펴본다면요. 어떤 폭력행위가 있었고 그 폭력의 정도도 심한 경우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징계의 수위가 높아야 될 필요성이 충분할 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조인들이 봤을 때 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자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처벌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입장의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송하윤 씨에 이어서 배우 전종서 씨도 학폭 의혹이 제시됐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연예계 학폭, 이런 의혹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죠. 이번에는 역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입니다. 배우 전종서 씨도 학폭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제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익명 커뮤니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예전에 체육복을 뺏거나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폭로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종서 씨 측도 소속사를 통해서 바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제보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종서 씨에 대해서 옹호하는 제보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착실한 학생이었다,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제보를 했는지 의아스럽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약 15년 정도가 지난 사건이라서 이게 피해입증이 확실히 가능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이후에 학교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지금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전에, 미성년자 때 학교 다닐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범죄행태들.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강제추행, 이런 부분이 공소시효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증거 같은 부분이 희미해지게 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폭행 같은 경우 공소시효 같은 것을 확인해 보자면 5년으로 비교적 굉장히 짧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 굉장히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로 이어져도 7년, 강제추행 10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폭행이 발생해도 5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거죠.
[앵커]
그런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년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게 되면 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나 봐요? 그냥 폭행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임주혜]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처벌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학생 시절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있었던 학교폭력에 대해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해당 학교 폭력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데 내가 성인이 돼버리면 그때는 또 일반 형사처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증거가 남아 있기가 양측 다 어렵습니다.
그 당시 폭행을 당했던 사진이 남아있다거나 대화 내용, 메시지 같은 것들이 요즘에야 흔하게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십수년 전임을 고려한다면 핸드폰으로 다 누구나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공방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나 아니다, 이런 학교폭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나 결국 주변 학생들, 동창이라고 하죠. 같은 학교를 나왔던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시일이 걸리고 또 제보자의 주장, 제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학교폭력 문제는 정말 다른 사안들과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어떤 제보를 익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익명에 기대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그릇된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우리 지금 법제하에서는 이렇게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비방을 목적으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든. 그러니까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학폭사실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상 어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큰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런 학교폭력 소위 말하는 미투 폭로 사건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말씀주신 것처럼요. 이렇게 사실상 만에 하나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다면 이 경우 특히 유명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허위의 제보였다면 사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적인 측면에서 명예훼손죄로 다스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배상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이 이전에 발생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어떤 여론재판이라든가 추후에 이렇게 개인의 폭로로 인해서 다시금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다른 처벌을 받게 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겠지만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제하에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폐 주차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떤 한 남성이 입구를 아예 차로 가로막아버렸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임주혜]
저도 사진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 두고 떠나갔을까 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주차하려면 주차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등록을 하려면 보통 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명의의 차일 경우에 이 경우에 주차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주차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소 측에서 주차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굉장히 화가 나서 격앙된 마음에 주차장 입구를 차로 아예 가로막아버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무려 18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결국 많은 분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쳤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몰지각한 사례가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임주혜]
사실 주차장 민폐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로도 나왔던 사안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도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차자리, 주차난 심각한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주차자리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주차장을 돌고 있었는데 마침 주차자리가 나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던 차가 후진을 하면서 바로 쏙 들어간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주차시비가 붙은 와중에 주차시비가 붙어서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표시했던 차인데 왜 이렇게 몰래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에 격분해서 그 차량 앞을 본인의 차로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 역시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가 됐던 사안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무죄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업무라는 것이 지속적이고 내가 이에 종사함으로써 어떤 일정한 정도의 기간 동안 주된 업무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단순히 내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는 것을 업무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입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강제 견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두고 있으면 당장 견인을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저렇게 지켜만봐야 되느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게 만약 도로에 우리가 불법주차해두거나 한다면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종종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강제적으로 견인할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행정권을 발동해서 이 차량을 견인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특히 지하주차장이라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쨌든 관리 주체가 행정당국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업무방해죄 정도로만 다뤄지다 보니까 벌금 나오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극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도 행정권이 좀 더 개입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통행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견인조치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좀 더 높은 수준의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관련 법들도 지금 여러 번 발의되고 있는데 계류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관련해서 소송전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법안의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국회가 일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30여 년간 이어진 지금 공동주택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바꿔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 한번 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특히 밤시간,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주차하려고 하면 도대체 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씩 돌아다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차량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한 집당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집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기본적으로는 1대를 주차하면 충분한 것으로, 그러니까 1대까지를 마련하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0.7대까지만 보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20% 정도를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대 정도만 보장하면 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2대씩 갖고 있는 집,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집들도 있다 보니 차량 주차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대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러면 1대 이상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해 보려고 하니 그렇다면 당연히 비용 증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건축하는 집들을 보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잖아요. 땅도 부족하게 되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넓히려면 땅을 더 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파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반영돼서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라면 차량의 주차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지금 1인 가구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바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끝으로, 사전투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 보안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안이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적으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사전투표 관련해서 그런 논란들,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고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러 가지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동안 가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도 표기를 하게 되고 바코드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를 이송해야 되잖아요. 이 이송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구간에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어떤 보안이라든가 운송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부정선거 차단에 경찰이 사활을 건 것 같아요. 특진까지 내걸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소란에 경찰이 출동한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임주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제 투표를 마친 남편이 아내분이 투표소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인데 누구 특정 후보를 찍으라 이런 말을 하면서 투표소 안으로 다시 무단으로 들어갔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거든요. 물론 장애나 기타의 이유로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부분은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내가 한 투표에 대해서는 무효처리가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교동에서는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지역구에 대한 투표도 하게 되고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2장을 받아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집어넣은 다음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투표용지를 그냥 투표소에 두고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고 나오시면 안 되고요. 혹시 만약에 투표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이걸 다시 제출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이걸 누군가 두고 간 걸 발견하면 바로 선거관리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 두고 간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뒤에 선거를 하려던 선거인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까지 출동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란을 끼쳤던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장을 넣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장만 넣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유효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한 장만 넣을 수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한 장을 그냥 두고 나가면 다른 분이 거기에 표시해서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요즘 투표하고 투표 인증사진 찍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의할 점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임주혜]
그렇습니다. 투표 인증샷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투표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주의할 부분이 투표장 안에서의 촬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투표장 밖에 오히려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투표장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지만 투표장 밖에 나와서는 투표장을 배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손하트를 한다거나 특정 번호를 지지하는 그런 손가락 모양을 하는 것까지도 투표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해 보자면 투표장 안에서는 금지되고 투표장 밖에서는 이런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함부로 투표장 안을 촬영해서 이 부분을 공개한다거나 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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