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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매점에서 상품을 빼돌리고 상습 도박까지 일삼은 해병대 부사관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병대 하사 A 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은 국방부 훈령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매점 관리관으로 일하며 유명 보습크림과 홍삼 제품 등 상품 28만 원어치를 빼돌리고 장부를 위조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부대 측은 A 씨가 과거 인터넷 불법 도박을 일삼은 사실까지 밝혀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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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의 한 부대에서 매점 관리관으로 일하며 유명 보습크림과 홍삼 제품 등 상품 28만 원어치를 빼돌리고 장부를 위조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부대 측은 A 씨가 과거 인터넷 불법 도박을 일삼은 사실까지 밝혀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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