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경찰관도 폭행

술 취해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경찰관도 폭행

2024.04.28.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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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데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거짓말하고 도주한 뒤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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