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거듭 인정..."15명에 46억 배상"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거듭 인정..."15명에 46억 배상"

2024.04.28.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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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46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1인당 300만 원에서 11억 원을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사회에서 격리했다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지목한 뒤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지난 1975년부터 1986년 사이 3만 8천여 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이 가운데 657명이 사망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뒤 피해자들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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