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고추냉이를 몸에 바르면 암이 낫는다"며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환자 3명을 상대로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암을 앓고 있었는데, A 씨는 고추냉이를 섞은 반죽 몸에 발라주거나 부항기로 피를 뽑아주며 이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환자 3명을 상대로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암을 앓고 있었는데, A 씨는 고추냉이를 섞은 반죽 몸에 발라주거나 부항기로 피를 뽑아주며 이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