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10월까지 특별단속

2024.04.28. 오전 09: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찰이 내일(29일)부터 6개월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꾸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갈취와 폭력, 불법 집회·시위는 물론 뇌물수수와 리베이트, 부실시공 등 부패 행위도 포함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단속해 4,829명을 검거했는데 국수본은 최근 들어 폭력 행위가 점차 음성화되고 건설부패 사례도 계속 발생해 병행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