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기종·연식 차량으로 재연한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기종·연식 차량으로 재연한다

2024.03.28.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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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기종·연식 차량으로 재연한다
강릉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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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법원이 당시 사고를 재연하는 방식의 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6일 사고 차량 운전자 A씨(68)와 손자 故 이도현 군(당시 12세)의 유족이 낸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제안했다.

변속장치 진단기에는 차량 속도와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단수 등의 데이터가 1초 단위로 기록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이 원고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제조사 측이 진단기를 제공하면 운전자 측은 사설 기관에 의뢰해 사고 차량과 같은 기종·연식의 차량으로 사고 장소에서 현장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이날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5번에 걸쳐 대표 발의됐지만 여전히 제자리"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꼭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은 제조물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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