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1주기 "달라진 것은 없다"

[뉴스라이더]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1주기 "달라진 것은 없다"

2024.02.27.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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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결정으로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1년 전,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입니다. 지금, 달라지긴 달라졌을까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장님을 뉴스라이더 스튜디오에서 처음 뵌 게 재작년 12월이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상미]
저희가 그 긴 기간 동안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쫓아다니느라고 진짜 솔직히 별로 쉬는 날이 없어요.

[앵커]
쉬는 날도 없고 하루하루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세상을 떠난 피해자 1주기가 돼서 지난 주말에 추모제였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쭙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요?

[안상미]
일단 저희 미추홀구 대책위는 이런 죽음을 다시 되새기는 것조차 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피해자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탄원한다라는 유언을 대부분 남기고 돌아가셔서. 그런데 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현상이다 보니까 힘들지만 또 그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특별법 나오고 나서 했던 얘기가 무늬만 특별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선거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이런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다들 우려를 하고 있죠.

[앵커]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남긴 유언이 죽음으로 탄원한다라는 취지였어요. 피해자들 면면을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사시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상미]
그러니까 안타깝죠. 정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할 수 없다, 지금의 제도로는 안 된다라는 벽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정부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되는 게 없구나. 우리가 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을 하신 사례들이고 또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그 절망감이 더 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기신 분들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열심히 살려고 했었습니다, 정부. 수도요금 2만 원이 없어서 어머님에게 손을 빌린 청년도 있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분도 계셨고. 그냥 집안 의자에 홀로 앉아계시다가 숨진 분도 있으셨습니다. 세상을 등진 첫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정부가 특별법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고통만 가중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안상미]
특별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 보호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법 어디에도 피해자의 권익을 먼저 우선시 보호하는 게 없어요.

기존에 있는 제도, 빚 더하기 빚 정책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은 뭐지라는 반응이고, 또 막상 지원책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찾아가봤더니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에 걸리면서 또 막상 나는 안 되네,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실망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앵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빚 더하기 빚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상미]
특별법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방식없고 현재 보증금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빚이 있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빚을 더해서 다음 주거를 해서 기존에 있는 빚도, 지금 앞으로 생길 빚도 다 너희들이 차근차근 20년에 걸쳐서 갚아라, 이런 취지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돈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앵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구제책이나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그나마 이것조차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상미]
피해자 인정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망 의무를 피해자에게 입증을 하라고 해요. 그걸 전세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 피해자한테 그것을 입증하라고 하면 임대인이 그럴 의도 없었어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피해자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다수의 피해자도 그것도 걸리는데 돈을 못 돌려받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고, 처음부터 못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을 구입해서 임대한 임대인들의 잘못을 짚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문제죠.

[앵커]
그렇죠. 상당수의 피해자가 스스로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게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안상미]
맞습니다. 피해자를 먼저 구하는 게 선구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준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선구제안에는 이미 저희는 채권이 있고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책만 잘 만든다면 정부는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매매라든지 임대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사기꾼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과정들이 정부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이것을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앵커]
또 개개인이 싸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기도 하고요.

[안상미]
개개인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입장도 한번 짚어볼게요. 정부와 여당은 이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계약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상미]
부동산 제도를 만드는 게 정부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인정해 주고 공인해 주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그냥 사적인 계약이다. 피해자들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적인 거래라고만 단정 짓기는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이쪽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을 통한 지원은 되는데 개인 국민의 일반 삶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사건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해서 배경과 문제 원인을 짚기도 전에 이것은 혈세가 들어간다, 사적인 거래다, 이런 틀로 가둬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틀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진전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틀을 가둬버림으로 인해서 일반 피해자와 국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오히려 논의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앵커]
오히려 정부의 이런 제시가 논점을 흐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계약 자체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범에 대한 재판을 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1심 판결에서 주범 남 모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해요. 지켜보셨죠, 직접? 어떠셨습니까?

[안상미]
판사님도 판결문에 쓰셨어요.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최고형인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이 4년에서 13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재판에서 그냥 바지임대인의 역할만 했다고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집행유예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형이 부족하고 이게 형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다른 사기꾼들의 양성을 제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또 다른 사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범인 남 씨의 경우에는 당일에 또 바로 항소를 했더라고요.

[안상미]
그러니까요. 판사님도 말씀하신 게 반성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결을 하셨어요. 재판부에서는 형량이 나올 그 시점에서는 대개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남 씨가.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앵커]
그러면 남 씨의 최후진술에게 피해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을 잃지 마시라, 이런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셨습니까?

[안상미]
어이가 없죠. 저희는 숨겨진 재산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으면서 본인도 부동산 제도상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보고 힘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손실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생겼고 피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데, 사랑한다, 이런 말하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재판도 재판인데 현실적으로 남은 문제들도 짚어보겠습니다.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상미]
일단은 특별법에서 1년까지는 경매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다시 재개가 돼서 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앵커]
위원장님께서 살고 계신 집이요?

[안상미]
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특별법이 작년 6월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뭔가 도움 될 만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또 선거 시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6월 전에 피해자들이 뭔가 쓸만한 지원책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6월이 지나가면 속수무책으로 또.

[안상미]
그렇죠. 1년 전과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염려, 너무 짧은 기한밖에 없습니다마는 그게 다행인 것도 아닌 게 집에서 물도 새고 누수가 있고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예 보수가 안 된다면서요? 이거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안상미]
그렇죠.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입자가 거금을 들여서 그 집을 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견디는 게 지금 답인 상황밖에 아니죠.

[앵커]
지금 피해자분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부에 촉구하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일?

[안상미]
그렇죠. 그 부분에 관리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관리 부분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통과가 돼야지, 관리는 지금 매일매일 겪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통과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앵커]
특별법 통과를 강조하셨어요.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그리고 정치권에, 시청자 여러분에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방송 통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안상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사기는 제도적인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 부분을 꼭 정부에서 빨리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 빨리 보완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리 부분이 물론 피해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모두 다 겪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특별법을 비롯해서 건물관리법까지 같이 손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지금 잘 해결해야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요.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상미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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