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택시 18대…경찰 "범죄혐의 없다"

새벽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택시 18대…경찰 "범죄혐의 없다"

2024.02.27.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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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택시 18대…경찰 "범죄혐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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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문제'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지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여성이 고의로 택시를 여러 차례 호출한 것이 아니었고, 택시가 잡히지 않자, 시스템상 다른 택시가 여러 차례 배정됐다는 설명이다.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30대 여성이 사용한 택시 호출 시스템은 우버(UT)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택시가) 자꾸 배정됐다"고 전했다.

이달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가 호출된 일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들은 호출받고 대통령실 관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6일 호출에 이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를 특정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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