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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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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 씨 징역 5년, 용 씨 징역 2년이었다.
양 씨 측은 이날 3억 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거론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 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처음에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양 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뒤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 씨 징역 5년, 용 씨 징역 2년이었다.
양 씨 측은 이날 3억 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거론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 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처음에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양 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뒤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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