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전공의 빈자리 채워라"...'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

[뉴스라이더] "전공의 빈자리 채워라"...'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

2024.02.26.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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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전공의들의 사직과 병원 이탈이 이어진 지이제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병원에서는 이 공백을 간호사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업무 과중뿐 아니라,'불법 진료'에 떠밀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탁영란]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뉴스에서도 뵀습니다. 소개 먼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탁영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간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탁영란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간호대학에서 30여 년 후학들을 양성하고 간호교육에 있어서 모든 경험을 가지고 후배 간호사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한간호협회의 이사와 간사 그다음에 부회장을 이어서 지금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모두발언도 들으셨는데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정도로 의료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셨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탁영란]
저희가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확인하고자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중 2곳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역시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가지게 된 업무의 과중뿐만 아니라 현장의 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안전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함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역시 의사의 빈 공백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사 부족으로 가졌던 많은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상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앵커]
금요일이 긴급 기자회견 여셨잖아요. 그때 강조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불법 진료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업무 과중과 관련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인 거죠, 간호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탁영란]
일단 진료의 공백에 있어서 환자들의 상황이나 요구나 환자에 대한 처치나, 이런 부분들이 환자 옆에 있는 간호사들은 그걸 지연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된 업무들을 일단 환자의 편에 서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일보다 더 많은 양, 다시 말하면 진료공백에 해당하는 양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간호사들이 이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에 해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탁영란]
의사의 부족 현상들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간호사들이 많은 부분에서 PA 간호사를 위시해서 일반 간호사들까지 간호 현장에서 의사의 업무들을 진료의 보조라는 애매모호한 업무범위에서 부당 지시에 의한 일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많은 일들은 예를 들면 의사들이 해야 하는 처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술의 많은 부분, 그리고 침습적인 행위들이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도 간호사들한테 위임됐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에게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때도 이 부분을 환자의 옹호 차원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불법이라고 저희가 고발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어떻게 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1만 6000건 정도의 신고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더해져서 더 많은 업무들이 간호사들한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법적인 면에서, 의료법 체계 안에서는 불법으로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진료와 관련된 지시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료진들 공백사태가 생기면서 더 많은 경우의 이런 불법진료 행위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탁영란]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더 증가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전공의들이 했던 업무들을 고스란히 간호사들이 하게 되니까 전공의도 수련의지만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업무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걸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간호사들로서는 이거 자체가 업무적인 면에서 간호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안전망도 마련해 주지 않은 정부에 저희가 불안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현장에 방문해 보셨으니까 직접 간호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셨을 텐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뭐라고들 하고 계신가요?

[탁영란]
일단 빨리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 그래야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업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 간호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간호사들에게 더 불법적인 면에 대한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더 간호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못 보는 상황이 생기면 또 안 되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진료행위가 아니더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고민이 많겠어요, 현장에서.

[탁영란]
그렇죠. 간호사들은 가장 최전선에서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환자가 갖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류애적인 고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하고 싶다는 거죠.

[앵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후에 간호사들이 전공의에게 고발당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탁영란]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빠진 공백을 간호사들은 어쨌든 환자를 위해서 대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 건의 고발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민감성들이 많이 강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간호법 재의결 요구에 좌절돼서 저희가 준법투쟁이라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러한 법적인 안전한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감성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0년 그때와는 현재 간호사들이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국내 빅5 병원의 간호사분들이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나요?

[탁영란]
1차적으로 전공의가 먼저 빠져나간 소위 빅5 병원 간호부서장님들과 같이 대책을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런데 그쪽에서 가장 먼저 2월 16일날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요구됐던 게 법적 안전망을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앵커]
PA 간호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료보조간호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탁영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의사가 부족하고 전공의가 부족하니까 의사의 업무들을 일부 지원하는 간호사들을 PA간호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직군이고요. 저희들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이기는 한데 실제로 PA라고 하는 업무는 우리 의료법 체계 안에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에도 없는 직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간호사로서 진료 지원에 조금 더 훈련되고 그 부분에서의 특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을 저희가 PA간호사로 이해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도 인정받고 있지 않은 간호사들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논의도 하고 계신가요?

[탁영란]
그 논의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신고센터에서 받았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의 업무범위의 명시화라든가 법적 안전망에 대한 얘기는 사실 PA간호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라는, 그리고 PA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마련과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탁영란]
그러니까 PA간호사가 간호사의 업무 부문에서 일정 부분 역량과 교육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 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정부와도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탁영란]
저희가 2월 16일날부터 협의체를 마련하고 저희들의 요구들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법적 안전망을 위한 가장 긴급한 행정명령이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항구적인 차원에서의 의료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간호사들이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화를 보장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단계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 안전망을 위한 긴급행정명령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탁영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건의료재난의 심각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의료기관장이 해당 간호사들의 역량과 부서장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그 병원 안에 있는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을 갖고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탁영란]
예를 들어서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한테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처방이 그동안 나름대로 간호사들에게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존에 나왔던 처방들을, 다시 말하면 후처방을 전제로 해서 처방을 한다거나, 이걸 저희가 코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업무적인 면에서 조금 절차나 그런 적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례들도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탁영란]
저희는 그렇지만 위임될 수 있는 업무범위는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교육 정도라든가 훈련 정도라든가 숙련성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진료과마다 그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과 역량과 어떻게 보면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각 병원이 좀 더 그 간호사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들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좀 더 더 안전하다고 저희는 환자 안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간호사들도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전공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탁영란]
간호법은 사실 초고령화사회에 의료자원으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그 부분에서 좀 더 본연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의사 부족 현장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가 되고 있고 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간호사의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집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현장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호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위나 집회 관계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은 현장을 떠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정말 2020년에도 그랬고 2000년도에도 그랬고. 이렇게 아주 자주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간호사로서, 특히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표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영란]
지금 저희 간호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또한 환자의 안전과 생명 옹호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료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고. 저희가 간호사로서의 가장 큰 책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 정원에 반대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출발이 어떠한 밀실이나 또는 다른 소위 말하면 협의에 의해서, 타협에 의해서 이것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변질되는 것들을 저희는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현장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나 의료인은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저희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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