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고통"...지지자, 국가배상 2심도 패소

"박근혜 탄핵에 고통"...지지자, 국가배상 2심도 패소

2024.02.14.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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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지자들이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우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위법한 탄핵이라며, 1억 4,000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직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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